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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일 신유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병조 도총부의 위장·부장·선전관은 그대로 사후를 데리고 다니게 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공(魚世恭) 등이 와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는 선상(選上)579) 이 없고, 근수 노자(根隨奴子)580) 도 수가 적기 때문에 전례대로 사후 정병(伺候正兵)581) 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부(憲府)에서 본조(本曹)와 도총부(都摠府)에서 사후 정병을 거느리고 있음을 탄핵하므로,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있을 때 예(例)에 따라 팽배(彭排)·대졸(隊卒)을 거느렸었는데, 그 뒤에 정병(正兵)으로써 대신하고 사후(伺候)라 이름하였기에 예전 그대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극증(李克增)이 여러 관사의 근수(根隨)를 상정(詳定)할 때에도 병조(兵曹), 도총부(都摠府)의 위장(衛將)·부장(部將)·선전관(宣傳官)이 사후(伺候)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선상(選上)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사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모름지기 선상을 설치해서 이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세공(魚世恭) 등은 피혐(避嫌)하지 말고, 선상(選上)을 주지 않은 뜻을 이극증에게 물어보고 와서 아뢰도록 하라."

하자, 이극증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상정(詳定)할 때 병조·도총부의 위장·부장·선전관이 대졸(隊卒) 및 보충군(補充軍)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선상(選上)을 주지 않았고, 그뒤에 대졸을 없애고 보병(步兵)을 설치해서 사후를 삼아 데리고 다니는 것인데, 무슨 해(害)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 전교하기를,

"병조, 도총부의 위장·부장·선전관은 그대로 사후(伺候)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니, 비리(非理)와 침학(侵虐)하는 것을 규찰(糾察)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2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천인(賤人)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579]
    선상(選上) : 지방의 노비(奴婢)를 골라 뽑아서 서울의 관아(官衙)에 올림.
  • [註 580]
    근수 노자(根隨奴子) : 관원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관아의 하례(下隷).
  • [註 581]
    사후 정병(伺候正兵) : 적(敵) 등의 동정을 살피는 정군(正軍).

○辛酉/兵曹判書魚世恭等來啓曰: "本曹無選上, 根隨奴子亦數少, 故例率伺候正兵。 今憲府劾本曹及都摠府帶率伺候正兵, 請待罪。" 都承旨孫舜孝啓曰: "臣曾爲兵曹佐郞時, 例率彭排隊卒。 其後代以正兵, 名曰伺候, 仍舊帶行。 及李克增詳定諸司根隨, 以兵曹、都摠府衛部將宣傳官率伺候, 故不給選上, 今以帶行伺候爲不可, 則須設選上給之。" 傳曰: "世恭等勿避嫌, 其問不給選上之意于李克增以啓。" 克增來啓曰: "臣等詳定時, 兵曹、都摠府衛部將宣傳官帶行隊卒及補充軍, 故不給選上。 其後除隊卒設步兵, 爲伺候帶行何害?" 傳于司憲府曰: "兵曹、都摠府衛部將宣傳官, 許仍帶伺候, 紏察非理侵虐者。"


  •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2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천인(賤人)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