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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3권, 성종 9년 6월 22일 임자 3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의금부에서 박시형의 죄에 대한 처벌을 보고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밀양 부사(密陽府使) 박시형(朴時衡)이 선자(扇子) 15, 입모(笠帽) 2, 유석(油席) 2, 안롱(鞍籠) 1, 황률(黃栗) 4두(斗), 소롱(小籠) 2척(隻)을 가지고 윤효손(尹孝孫)에게 뇌물로 주고, 관미(官米) 30석(碩), 도(稻) 40석을 출고(出庫)하여 양옥(養獄)하는 자재(資財)로 삼은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자자(刺字)는 면하고 고신(告身)은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2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義禁府啓: "前密陽府使朴時衡, 以扇子十五、笠帽二、油席二、鞍籠一、黃栗四斗、小籠二隻賂遺尹孝孫, 出官米三十碩、稻四十碩爲養獄之資, 罪律該決杖一百、流三千里、免刺、告身盡行追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2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