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93권, 성종 9년 6월 22일 임자 3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의금부에서 박시형의 죄에 대한 처벌을 보고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밀양 부사(密陽府使) 박시형(朴時衡)이 선자(扇子) 15, 입모(笠帽) 2, 유석(油席) 2, 안롱(鞍籠) 1, 황률(黃栗) 4두(斗), 소롱(小籠) 2척(隻)을 가지고 윤효손(尹孝孫)에게 뇌물로 주고, 관미(官米) 30석(碩), 도(稻) 40석을 출고(出庫)하여 양옥(養獄)하는 자재(資財)로 삼은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자자(刺字)는 면하고 고신(告身)은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2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