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6월 5일 을미 4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예조에서 명경과의 절목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으니, ‘명경과(明經科)의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신(臣) 등은 식년시(式年試)의 명경과로서, 자원인(自願人)의 초시(初試)는 사서(四書)·오경(五經)을 강(講)하게 하여, 통(通)526) ·약(略) 이상인 자를 뽑고, 복시(覆試)는 7통(通)·2약(略)인 자를 뽑고, 전시(殿試)는 사서 중의 하나와 오경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강하게 하여서 뽑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1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 [註 526]통(通) : 과거(科擧) 강서과(講書科)의 성적을 매기는 네 등급의 으뜸.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略), 열등(劣等)을 조(粗), 낙재를 불(不)이라 하였음.
○禮曹啓: "今承傳敎: ‘明經科節目, 商議以啓。’ 臣等請每式年明經科, 自願人初試則講《四書》、《五經》, 取通略以上者, 覆試則取七通二略者, 殿試則抽講《四書》中一書、《五經》中一書取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10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