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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2권, 성종 9년 5월 16일 정축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예조에서 관료의 의장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사헌부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의장조(儀章條)에, ‘당상관(堂上官) 2품 이상은 〈안구(鞍具)〉 대랑피변안(大浪皮邊鞍)에 녹색점(綠色䩞), 첨보로(韂甫老)483) , 골추륵(骨鞦勒)484) , 삼조 수아(三條垂兒)이고, 3품 당상관은 첨보로(韂甫老)가 없으며, 당하관(堂下官) 3, 4품은 백록각변안(白鹿角邊鞍)에 이조 수아(二條垂兒)이고, 5, 6품은 일조 수아(一條垂兒)이며, 7품 이하는 수아(垂兒)가 없다.’고 하여 각각 등급의 제도가 있으니, 청컨대 이후로는 신혼(新婚)에 벼슬이 있는 자의 안자(鞍子)와 모든 연(緣)485)《대전》에 의하소서. 관대(冠帶)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혼인 금령(婚姻禁令) 가운데 있기를, ‘혼인 때에는 전함(前銜)과 벼슬이 없는 사람도 사모(紗帽)와 각대(角帶)를 쓰기를 허락한다.’고 하였고, 주(註)에는, ‘입자(笠子)486)조아(條兒)487) 를 갖추지 못하고, 본래 은대(銀帶)를 띠지 아니하는 자는 은대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혼인은 인도(人道)가 비롯되는 것이므로, 마땅히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니, 옛 제도에 의하여 벼슬이 있는 자는 시산(時散)488) 을 물론하고 모두 사모(紗帽)와 품대(品帶)를 쓸 것을 허락하고, 벼슬이 없는 자는 사모와 오각대(烏角帶)를 쓰게 하되, 그 가운데에 입자(笠子)를 쓰는 자는 《대전》에 의하여 30죽(竹)을 쓰게 하고, 금·은·주·옥(金銀珠玉)으로 장식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벼슬이 없는 사람은 사모와 각대를 없애고, 입자와 조아를 착용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註 483]
    첨보로(韂甫老) : 말다래.
  • [註 484]
    골추륵(骨鞦勒) : 뱃대끈과 굴레.
  • [註 485]
    연(緣) : 안장의 가장자리에 장식으로 두르는 선을 말함.
  • [註 486]
    입자(笠子) : 갓.
  • [註 487]
    조아(條兒) : 띠.
  • [註 488]
    시산(時散) : 현직과 산직.

○丁丑/禮曹據司憲府關啓: "《大典》儀章條, 堂上官二品以上, 大浪皮邊鞍、綠色䩞韂、甫老、骨鞦勒、三條垂兒; 三品堂上官則無韂甫老, 堂下官三四品, 則白鹿角邊鞍, 二條垂兒, 五、六品則一條垂兒, 七品以下則無垂兒, 各有等制。 請今後新婚有職者, 鞍子諸緣依《大典》。 冠帶則《經濟六典》, 婚姻禁令內: ‘婚姻時前銜及無職人亦許紗帽角帶’, 註, 不能備: ‘笠子、條兒, 本非帶銀者, 不許用銀帶。’ 婚姻人道之始, 所當愼重, 依舊制, 有職者, 時散勿論, 皆許紗帽品帶, 無職者, 紗帽烏角帶, 其中着笠人, 依《大典》三十竹, 毋得金銀珠玉之飾。" 從之, 但無職人除紗帽角帶, 着笠帶條。


  • 【태백산사고본】 14책 9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