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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1권, 성종 9년 4월 21일 임자 6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이칙이 관원들의 사만함을 지적함에 그 절목을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다

이 앞서 집의(執義) 이칙(李則)이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관원이 그 사만(仕滿)함에 따라서 곧 바로 승천(陞遷)되니, 매우 외람됩니다."

하므로 명하여 그 절목(節目)을 정하도록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였었다. 그 뒤에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지(傳旨)에 방애(妨礙)되는 곳이 많이 있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자, 전지를 환수(還收)하도록 명하고 정승들에게 의논하였다. 정인지(鄭麟趾)·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작록(爵祿)은 임금의 대병(大柄)인데 가벼이 할 수 없고 또 변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의 사람을 쓰는 절목(節目)을 참작하여 정한 의논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고치지 말게 하고 일체 《대전》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법으로 마땅히 승서(陞敍)하는 자는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 2원(員)과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봉상시 정(奉常寺正)·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육조 낭청(六曹郞廳) 등인데, 별도로 다른 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으며, 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대전》의 본의는, 법으로 마땅히 승서(陞敍)하는 자 외의 사만(仕滿)한 자는 승서하는 법이 없고, 궐원(闕員)이 있으면 승서하고 궐원이 없으면 평서(平敍)하며, 때에 임하여 주의(注擬)하여서 시행할 뿐인데, 요즘 전조(銓曹)에서 사만한 자를 문득 승서함은 《대전》의 본의가 아니니, 다시 새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8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先是, 執義李則於經筵啓: "諸司官員, 隨其仕滿, 旋卽陞遷", 甚爲猥濫, 命定其節目, 傳旨于吏兵曹。 厥後兵曹啓: "傳旨多有妨礙處, 請改正。" 命還收傳旨, 議于政丞。 鄭麟趾沈澮議: "爵祿, 人主之大柄, 不可以輕而又不可變易。 是以先王用人節目, 參酌定議, 載于《大典》, 勿令更改, 一依《大典》爲便。" 鄭昌孫議: "法當陞敍者, 左右通禮二員、承文院判校、奉常寺正、議政府舍人、六曹郞廳等也, 不必別立他法。" 尹士昕金國光議: "《大典》本意, 法當陞敍者外, 如仕滿者, 無陞敍之法, 有闕則陞敍, 無闕則平敍, 臨時注擬施行耳。 近者銓曹仕滿者輒陞敍, 非《大典》本意, 不必更立新法。"


    • 【태백산사고본】 14책 9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8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