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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1권,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4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4월 8일에 길가에 등을 다는 것을 금하고 민가와 사사를 금하지 않다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4월 8일에 여리(閭里)의 가로(街路)에 등(燈)을 다는 것은 일체 금하고, 민가와 사사(寺社)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7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傳旨司憲府曰: "四月八日閭里街路懸燈者一禁, 若民家及寺社則勿禁。"


    • 【태백산사고본】 14책 9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7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