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91권, 성종 9년 4월 5일 병신 4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4월 8일에 길가에 등을 다는 것을 금하고 민가와 사사를 금하지 않다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4월 8일에 여리(閭里)의 가로(街路)에 등(燈)을 다는 것은 일체 금하고, 민가와 사사(寺社)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7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傳旨司憲府曰: "四月八日閭里街路懸燈者一禁, 若民家及寺社則勿禁。"
- 【태백산사고본】 14책 9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74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