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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4일 병자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유지·김자정 등이 창원군 이성의 외방 부처 철회의 부당성에 관해서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유지(柳輊)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자정(金自貞) 등이 상소하기를,

"착한 것을 착하게 여길 뿐 쓰지 못한다면, 그 선(善)을 안다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악(惡)한 것을 미워할 뿐 제거하지 못한다면, 악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들어서 꾸짖지 않는다면, 허물을 들지 않는 것보다 낫지 못하며, 남의 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낫지 못합니다. 혹 알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바랄 것이 있지만, 알고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법을 희롱하며 스스로 방자(放恣)해질 것입니다. 징계하는 바가 없으면 기강(紀綱)이 무너져서, 나라가 나라답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창원군 이성을 부처(付處)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렸는데도, 곧 의지(懿旨)로 인하여 중지하니, 신 등은 그윽이 의혹스럽습니다. 대비(大妃)께서 이미 국정(國政)을 돌려주셨으니, 한 나라의 정령(政令)은 마땅히 전하(殿下)에게서 나와야 하고 대비께서 간여해 들을 바가 아닙니다. 창원군 의 죄악은 종친(宗親)에게 의논하고, 공경(公卿)에게 의논하고, 대간(臺諫)에게 의논하고, 좌우(左右)에게 의논하여서, 의논한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생각한 것이 하루가 아닙니다. 정상과 법을 참작하여 성상의 마음으로부터 재단(裁斷)하셔서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졌는데, 지금 다시 고치신다면, 신 등은 정령이 한결같지 않아서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전하의 얕고 깊음을 엿봄이 있을 듯합니다. 더구나 죄를 의논하던 처음에 어찌 창원군 세조(世祖)의 유체(遺體)인 것을 몰랐으며, 대비(大妃)의 권애(眷愛)하는 정을 몰랐겠습니까? 진실로 의 죄가 심히 커서 사은(私恩)으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을 내치는 것이 대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신 등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신 등은 듣건대, ‘집에 간쟁(諫爭)하는 자식이 있으면 어버이가 불의(不義)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군신(君臣)의 분수는 문란하게 할 수 없고 조정의 법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힘써 진술(陳述)하여 되풀이해 진청(陳請)하지 않으십니까? 대비(大妃)께서는 성모(聖母)이시니 반드시 사친(私親)이라고 하여 국가 만세(國家萬世)의 공법(公法)을 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의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법을 굽혀서 은정(恩情)을 펴는 것이 옳고 권의(權宜)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신 등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전하의 일신(一身)이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었는데, 지금 창원군 이 전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하의 총명을 속이고 있으니,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미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종사에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법이란 것은 조종(祖宗)이 준 것으로서 천하의 공기(公器)이니, 친귀(親貴)로 하여 흔들릴 수 없습니다. 법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일이 있다면, 백성이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옛날의 성왕(聖王)은 능히 신자(臣子)가 법을 준수함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한 뒤에라야 그 법이 믿어지고 조정이 의지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도응(桃應)맹자(孟子)에게 묻기를, ‘순(舜)이 천자(天子)가 되고 고요(皐陶)가 법관(法官)이 되었을 때에, 고수(瞽瞍)162) 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체포할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순(舜)이 천자로서 그의 아버지를 구(救)하지 못하는 것은 고요(皐陶)를 위하여서가 아니며, 고요가 체포한 것은 법인 것입니다. 창원군 이 전하에게 비록 존속(尊屬)이기는 하나, 어찌 고수에 대한 관계와 같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위하여 천하의 법을 사사로이 하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감히 창원군 을 위하여 사사로이 하고자 하십니까? 고수가 사람을 죽였을 뿐이라도 은 오히려 이렇게 할 터인데, 하물며 창원군 은 이미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하고, 또 왕명을 거역하였으며, 천총(天聰)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신 등은 불초(不肖)하여 진실로 감히 고요(皐陶)로 자처(自處)하지 못하나, 감히 대순(大舜)과 같은 성군(聖君)을 전하께 기대해 바라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은정(恩情)을 따르지 마시고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창원군 을 외방에 두시어서, 공론(公論)을 쾌하게 하고, 여정(輿情)에 부응(副應)케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역사-고사(故事)

  • [註 162]
    고수(瞽瞍) : 순(舜)임금의 아버지.

○丙子/司憲府大司憲柳輊等、司諫院大司諫金自貞等上疏曰:

善善而不能用, 無貴於知其善, 惡惡而不能去, 無貴於知其惡。 故擧人之過而不之責, 不如不擧之爲愈也, 知人之罪而不之懲, 不如不知之爲愈也。 未之或知則猶有所冀, 知之而不懲, 則人皆玩法自恣無所懲艾, 紀綱陵夷, 國非其國, 而終至於不可爲也。 今昌原君 付處之命已下, 而旋以懿旨寢之, 臣等竊惑焉。 大妃旣還政, 一國政令當出於殿下, 非大妃所得預聞。 之罪惡, 議諸宗親, 議諸公卿, 議諸臺諫, 議諸左右, 議之非一人, 慮之非一日。 斟酌情法, 斷自宸衷, 成命已下, 而今復改之, 臣等恐政令之不一, 而一國臣民有以窺殿下之淺深也。 況當議罪之初, 豈不知世祖之遺體而大妃眷戀之情乎? 誠以之罪甚大, 不可以私恩貰也。 若以之放, 恐傷大妃之心, 則臣等尤惑焉。 臣等聞: "家有爭子, 親不陷於不義。" 殿下何不力陳: "君臣之分之不可紊, 朝廷之法之不可撓", 反復陳請乎? 大妃聖母, 必不肯以私親之故, 廢國家萬世之公法矣。 若以之罪不關宗社, 屈法伸恩, 以爲是合權宜, 則臣等尤惑焉。 殿下一身爲宗廟社稷之主, 今拒殿下之命, 欺殿下之聰, 無君之心已兆, 不可謂不關宗社也。 且法者祖宗之所授, 天下之公器, 不可以親貴而撓之也。 有所低昻, 民安所措其手足? 是故古之聖王能容臣子之執法。 然後其法信, 而朝廷有所倚矣。 昔桃應問於孟子曰: "爲天子, 皐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 曰: "執之而已。" 以天子不能救其父者, 非爲皐陶也, 以皐陶所執者法也。 於殿下雖曰尊屬, 豈如之於瞽瞍哉? 爲父不能私天下之法, 而殿下敢爲私之乎? 瞽瞍殺人而已, 尙且如此, 況旣犯擅殺, 又拒王命欺天聰乎? 臣等無狀, 固不敢以皐陶自處, 敢不以大舜期望殿下乎? 伏望殿下勿循私恩, 斷以大義, 置于外, 以快公論, 以副輿情, 不勝幸甚。

不聽。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