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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3일 을해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창원군 이성의 외방 부처에 대한 부당성을 승정원에 묻다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창원군(昌原君)의 죄범(罪犯)이 가볍지 아니하니, 마땅히 외방(外方)에 내쳐서 징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친자(親子)에 오직 창원군 형제만이 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외방에 방치(放置)한다는 것은 마음에 차마 할 수 없다. 하물며 창원군은 생계[居計]가 매우 빈한하니, 만약에 집을 떠나 생업(生業)을 잃는다면 그의 생생지리(生生之理)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니, 우선 너그럽게 용납하여 개과 천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 하셨다. 내가 자훈(慈訓)을 들으니 매우 마음이 슬프다.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저 법은 굽힐 수 없는 것이나, 때로는 굽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慈殿)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우선 부처(付處)를 정지하고 집에 있게 하되 출입(出入)하지 못하게 하며, 무뢰배(無賴輩)들은 절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전교하기를,

"창원군을 부처(付處)하지 말라. 대간(臺諫)과 정승(政丞), 삼사(三司)의 당상(堂上)을 불러서 나의 뜻을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

○乙亥/問于承政院曰: "昌原君罪犯非輕, 宜放于外以懲之。 但大王大妃敎曰: ‘世祖大王親子, 惟昌原君兄弟存焉, 一朝置之于外, 心甚不忍。 況昌原居計甚寒, 若離家失巢, 則其生生之理尤難矣, 姑寬假之, 以待自新何如?’ 予聞慈訓, 甚惻然。 卿等意何如?" 承旨等啓曰: "大抵法不可屈, 而有時乎屈。 今慈敎如是, 姑停付處, 使在家毋得出入, 無賴之徒絶勿交通甚當。" 傳曰: "昌原君其勿付處。 召臺諫及政丞、三司堂上, 以諭予意。"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6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