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3일 을축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이칙 등이 재차 조종지의 위장 제수에 대한 부적격함을 지적함에 이를 거절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칙(李則)이 아뢰기를,
"조종지(趙宗智)는 일찍이 전라도 수사(水使)가 되었을 때 장죄(贓罪)를 범하였는데, 그때에 깊이 추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체직(遞職)을 청하였고, 뒤에 내승(內乘)이 되었는데,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추론하여 파면하였습니다. 지금 위장(衛將)을 제수하셨으나, 위장은 진실로 조종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승(內乘)을 할 수 없다면 위장(衛將)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칙(李則)이 아뢰기를,
"조종지가 일찍이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군관(軍官)이 되어 평안도(平安道)에 갔었는데, 한명회는 조종지가 거문고를 잘 탄다고 하여 항상 가까이하였는데, 조종지가 한명회의 여기(女妓)를 도발(挑發)시켜서 간통하였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으니, 비록 다시 서용(敍用)하지 않아도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명백히 드러난 일이 아닌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삼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6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