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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3일 을축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이칙 등이 재차 조종지의 위장 제수에 대한 부적격함을 지적함에 이를 거절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칙(李則)이 아뢰기를,

"조종지(趙宗智)는 일찍이 전라도 수사(水使)가 되었을 때 장죄(贓罪)를 범하였는데, 그때에 깊이 추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체직(遞職)을 청하였고, 뒤에 내승(內乘)이 되었는데,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추론하여 파면하였습니다. 지금 위장(衛將)을 제수하셨으나, 위장은 진실로 조종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승(內乘)을 할 수 없다면 위장(衛將)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칙(李則)이 아뢰기를,

"조종지가 일찍이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군관(軍官)이 되어 평안도(平安道)에 갔었는데, 한명회조종지가 거문고를 잘 탄다고 하여 항상 가까이하였는데, 조종지한명회의 여기(女妓)를 도발(挑發)시켜서 간통하였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으니, 비록 다시 서용(敍用)하지 않아도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명백히 드러난 일이 아닌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삼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御經筵。 講訖, 執義李則啓曰: "趙宗智曾爲全羅道水使犯贓, 其時不窮推, 故事未白。 然朝廷知其實, 請遞職, 後爲內乘, 臺諫追論前事罷之。 今除衛將, 衛將固非宗智所當爲也。" 上曰: "內乘若不得爲, 則衛將豈當爲乎?" 李則曰: "宗智曾爲上黨府院君 韓明澮軍官往平安道, 明澮宗智善琴常近之, 宗智因挑明澮妓奸之。 其爲人如此, 雖不復用之可也。" 上曰: "此乃暗昧中事, 豈以此爲咎?"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6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