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을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대저 선비로서 학문에 뜻을 둔 자는 반드시 항상 문한(文翰)에 관계되는 곳에 있어야 성취하기를 바랄 수 있으며, 지금의 예문관(藝文館)이 곧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직차(職次)가 다 6품 이상의 벼슬이므로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직질(職秩)이 낮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어서, 여러 관사(官司)에 분임(分任)되어 돈과 곡식의 장부에 골몰하니, 간혹 훌륭한 자질이 있어도 끝내 성취하는 자가 없어, 국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청컨대 본관(本館)에 참외관(參外官)136) 인 정7품 박사(博士) 1인, 정8품 저작(著作) 1인, 정9품 정자(正字) 2인을 더 두어, 나이가 젊고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가려서 충차(充差)하여 미리 양성하고 차례로 승진시키어 그 관직에 오래 있게 하면, 재주가 성취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새로 둘 4원(員)은 녹과(祿科)가 없으니, 청컨대 서반(西班) 체아(遞兒)137) 중에서 마땅한 녹과를 덜어내어 녹봉(祿俸)에 충당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아뢴 바와 같이 하되 다만 그 녹봉은 본관의 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각 1인을 폐하고 그것을 옮겨서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6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吏曹啓: "大抵儒士有志於學者, 必常在文翰之地, 庶幾成就, 今之藝文館, 卽其地也。 但其職次皆六品以上官, 故初登第秩卑者不得與焉, 分任庶司, 汨沒錢穀簿書間, 雖有美質, 終無成就者, 以違朝家作成人才之意。 請於本館加設參外官正七品博士一員、正八品著作一員、正九品正字二員, 擇年少有學行者充差預養, 以次遷陞, 使久於其職, 庶幾才可有成。 但其新設四員無祿科, 請除出西班遞兒相準之科, 以充祿俸。" 命如所啓, 但其祿科, 革本館修撰、副修撰各一員, 推移給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63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