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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9권, 성종 9년 2월 16일 기유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예조에서 의녀권과조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의녀권과조(醫女勸課條)를 아뢰기를,

"1. 예문관원(藝文館員) 및 명망있는 문신(文臣) 2인이 교수(敎授)를 겸해서 번갈아 교회(敎誨)한다.

1. 의녀가 읽을 서책은 《인재직지맥(仁齋直指脈)》·《동인침혈침구경(銅人鍼穴鍼灸經)》·《가감십삼방(加減十三方)》·《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의 부인문·《산서(産書)》로 한다.

1. 의녀를 3등으로 나누되, 첫째 내의(內醫)라 하여 2인을 두고 달마다 급료(給料)하며, 둘째 간병의(看病醫)라 하여 20인을 두고 전달에 강(講)한 점수[畫]가 많은 자 4인에게 급료하며, 셋째 초학의(初學醫)라 한다.

1. 제조(提調)가 매월 상순에 강서(講書)하고 중순에 진맥(胗脈)·명약(命藥)하고 하순에 점혈(點穴)하게 하며, 연말에 의사(醫司)의 제조(提調)가 방서(方書)·진맥·명약·점혈을 강하여 1년 동안 강에서 받은 점수[畫]를 통산하여 올리고 내린다. 그 중에서 불통(不通)096) 이 많은 자는 봉족(奉足)097) 을 빼앗되, 첫해는 1명을 빼앗고 다음해는 2명을 빼앗고 3년째는 본역(本役)으로 돌려보낸다.

1. 초학의는 간병(看病)에 배정하지 말고, 학업에 전념하게 한다.

1. 나이가 만 40세가 되면서 한 방면도 통하지 못하고 다른 기술도 없는 자는 본역으로 돌려보낸다.

1. 매년 각사(各司)의 계집종[婢] 1명을 간택해서 수를 채운다."

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8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註 096]
    불통(不通) : 과거를 볼 때에 성적을 매기는 등급의 하나로서, 통(通)·약(略)·조(粗)·불(不)의 다섯 등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임.
  • [註 097]
    봉족(奉足) : 조선조 때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하나.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하였을 때에, 출역하지 않은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정정(正丁)의 집에 주어 집안 일을 도와주게 하던 일.

○禮曹啓醫女勸課條: "一。 藝文館員及有名文臣二員兼差敎授, 輪次敎誨。 一。 醫女所讀書, 《直指脈》《銅人經》《加減十三方》《和劑》《婦人門産書》。 一。 醫女分三等, 一曰內醫二人, 每朔給料, 二曰看病醫二十人, 以前月講畫多者, 四人給料, 三曰初學醫。 一。 提調每月上旬講書, 中旬胗脈ㆍ命藥, 下旬點穴, 歲抄醫司提調令講方書ㆍ胗脈ㆍ命藥ㆍ點穴, 通考一年講畫升降。 其中不通多者奪奉足, 初年奪一名, 次年奪二名, 三年還本役。 一。 初學醫勿定看病, 俾專學業。 一。 年滿四十而不通一方, 無他技者, 還本役。 一。 每年各司婢子一名揀擇充數。"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8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