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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10일 계묘 6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월산 대군 이정과 영의정 정창손이 창원군 이성의 징계를 제의함에 거절하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 및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이하가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익녕군(益寧君)은 그 종의 불알을 깠으나 그 종이 죽지 아니하였고, 또 익녕군(益寧君)은 성상을 기망(欺罔)한 죄가 없었는데도 오히려 외방에 부처(付處)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군(昌原君)은 다만 함부로 죽였을 뿐 아니라 또한 기망한 죄도 있으니, 전하(殿下)께서 비록 사사로운 은혜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나 큰 의(義)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간(臺諫) 등이 아뢰기를,

"창원군의 죄는 만일 보통 사람이 범했으면 죽어도 남은 죄가 있을 것이나, 이성(李晟)은 지친(至親)이라서 이 예(例)로 논하기가 어려우므로, 신들이 여러번 직첩(職牒)만 거두고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기를 청하였는데, 이것도 듣지 않으시니, 이 무엇에 징계되었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비록 옳으나, 회남왕(淮南王)은 죄가 사직(社稷)에 관계되고서 길에서 죽었는데도 문제(文帝)가 매우 후회하였는데, 지금 창원군의 죄는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지 않으니, 만일 외방에 귀양보내어서 뜻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의 후회가 어찌 그 한이 있겠는가? 직첩(職牒)을 거두고 항상 집에 있으면서 출입할 수 없게 하면, 왕자(王子)의 죄로서는 이 또한 족할 것인데, 하필 부처하고서야 징계되겠는가?"

하였다. 월산 대군정창손 등이 명을 듣고 물러갔다. 대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예전에 정백(鄭伯)단우(段于)를 언(鄢) 땅에서 이겼는데, 《춘추(春秋)》에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비평하였고, 한(漢)나라 문제(文帝)박소(薄昭)를 죽였는데 위(魏)나라 임금이 박소를 예방하지 못하였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성(晟)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뒤에 큰 죄에 빠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하께서 예방하지 못하셨음을 의논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정승이 일찍이 온 뒤에 다시 분부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月山大君 及領議政鄭昌孫以下合辭啓曰: "益寧割勢其奴, 而其奴不死, 且益寧無欺罔之罪, 尙且外方付處。 昌原則非徒擅殺, 亦有欺罔之罪, 殿下雖欲全私恩, 大義不可毁也。" 臺諫等啓曰: "昌原之罪, 若常人犯之, 則死有餘辜, 至親, 難以此例論之, 故臣等累請, 只收職牒, 遠方付處, 此而不聽, 何所懲艾乎?" 傳曰: "卿等之言雖是, 然淮南王罪關社稷, 而及其道死, 文帝悔甚。 今昌原之罪, 非關係宗社, 若流外方, 有不虞之事, 則予心之悔, 曷有其極? 收職牒常在家, 不得出入, 於王子之罪, 斯亦足矣。 何必付處而後懲艾乎?" 昌孫等聞命乃退。 臺諫等更啓曰: "昔鄭伯段于 《春秋》譏失敎也, 薄昭魏帝譏不防閑也。 今不懲艾, 後陷大罪, 恐人議殿下之不防閑也。" 傳曰: "明日政丞早來, 後更敎。"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