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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일 을미 6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성균관에서 성균관의 관원을 외직에 서용하지 말 것을 서계하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서계(書啓)하기를,

"근래에 성균관의 관원이 자주 교체되어 교훈(敎訓)에 전력할 수 없으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이면 전적(典籍)에서 사성(司成)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로 옮기어서 그 임무를 오래 맡게 하고, 외직(外職)에 서용(敍用)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며, 산관(散官)이 된 문신(文臣) 중에 학업이 정통한 자 3인을 선택해서 승문원 권지(承文院權知)의 예(例)에 의하여 상사(常仕)하게 하고, 만일 공효(功效)를 이루거든 달 수를 계산하지 말고 성균관 관원의 자리가 비는 대로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成均館書啓: "近來館官頻遞, 不得專於敎訓未便。 請師表可當人, 自典籍至司成, 次次遷轉, 以久其任, 勿許外敍, 作散文臣內擇學業精通者三人, 依承文院權知例常仕, 如有成效, 不計朔數, 隨館官闕敍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8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