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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8일 신묘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여자 시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와서 아뢰기를,

"창원군(昌原君)의 종[奴] 원만(元萬)·석산(石山)·산이(山伊)가 승복(承服)하였는데, 그 공사(供辭)에 이르기를, ‘홍옥형(洪玉亨)이란 자가 있어 주인집의 여종[婢] 옥금(玉今)을 아내로 삼고 또 고읍지(古邑之)를 간통하였습니다. 하루는 고읍지옥금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에 홍옥형을 보았다.’ 하였는데, 우리 상전이 듣고 노하여, ‘네가 꿈에 옥형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우리들을 시켜 죽이게 하였으므로, 드디어 고읍지를 익랑(翼廊) 처마에 달아매고 칼로 죽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5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

○同副承旨李瓊仝來啓曰: "昌原君元萬石山山伊承服。 其供辭曰: ‘有洪玉亨者, 以主家婢玉今爲妻, 又私通古邑之。 一日古邑之玉今言曰: 「吾夢見玉亨。」 吾主聞之, 怒曰: 「汝之夢見玉亨何意也?」 使我等殺之, 遂懸古邑之翼廊簷下, 以金刃殺之。’ 云。"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5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