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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7일 경인 7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음사를 금하는 것을 《대전》에 의거토록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음사(淫祀)를 금하는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어 자세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도성(都城) 안에서 야제(夜祭)를 행하는 자,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친히 야제 및 산천(山川)·성황사(城隍祠)의 제사를 행하는 자, 사노비(私奴婢)로서 사사(寺社)와 무격(巫覡)에게 시납(施納)하는 자, 거둥하실 때에 노변에서 신(神)에게 제사하는 자, 조부모(祖父母)·부모의 영혼을 무당의 집에 맞이하여 혹은 지전(紙錢)을 쓰거나 혹은 형상을 그리어 향사(享祀)를 배설(排設)하는 자, 상인(喪人)이 무격에게 가서 음사를 행하는 자, 공창(空唱)·무격(巫覡)을 믿는 자 같은 것은 이미 금단하게 하였는데, 유사가 받들어 행하는 것이 점점 해이하여지니, 금후로는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엄하게 규찰(糾察)을 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傳旨司憲府曰: "禁淫祀之法, 載在《大典》, 非不詳盡。 如都城內行野祭者、士族婦女親行野祭及山川城隍祠祭者、私奴婢施納寺社巫覡者、行幸時路邊祀神者、祖父母父母之魂邀至巫家或用紙錢或圖形像排設享祀者、喪人就巫覡行淫祀者ㆍ趨信空唱巫覡者, 已令禁斷, 而有司奉行寢弛, 今後一依《大典》, 嚴加紏禁。"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5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양반(兩班)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