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관 설치와 서적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 관원으로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대개 적습니다. 전에는 김구(金鉤)·김말(金末)이 모두 성균관의 구임(久任)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전업(專業)할 수 있어서 매우 인재를 작성하는 효과가 있었지마는, 근간에는 교관(敎官)이 자주 옮기어 전업하지 못합니다. 장계이(張繼弛)·유진(兪鎭) 같은 사람도 다른 직임에 제수되었으므로 유생들이 실망합니다. 신은 전함(前銜)이 있는 조사(朝士) 중에서 경서에 밝고 행실이 닦아진 사람을 승문원(承文院) 예에 의하여 학관(學官)으로 두어 다른 직임에 서용하지 말고 교훈에 전력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맡길 만한 사람을 적어서 아뢰라."
하고, 이어서 분부하기를,
"우리 나라 서책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서울에 사는 유생은 얻기가 쉽지마는 외방 사람은 얻어 읽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고을에서 서적을 간행하는 것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판본(板本)이 이미 끊어졌으니, 거듭 밝히어 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서거정이 말하기를,
"집집에서 간판(刊板)을 하여 판매하는 자료를 삼습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최숙정(崔淑精)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조관(朝官)의 집이라도 사서(四書)·오경(五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개 적습니다. 경서가 저러하니 여러 사책(史冊)은 더욱 적습니다. 지금 어전(魚箭)을 이미 전교서(典校署)에 주었으나, 신은 어전을 더 주어서 책값을 감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사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서적을 많이 찍어서 널리 펴고자 한다. 비용은 많이 들지마는 인재가 배출하면 어찌 작은 도움이겠는가?"
하고,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찍어 낼 만한 서책을 적어서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4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
○御晝講。 講訖, 徐居正啓曰: "成均館官善敎誨者蓋寡。 往者金鉤、金末皆成均館久任, 故得專業敎訓, 頗有作成之效, 近間敎官數遷, 不能專業。 如張繼弛、兪鎭亦拜他職, 儒生失望。 臣請以前銜朝士經明行修者, 依承文院例設學官, 勿敍他任, 以專敎訓。" 上曰: "善。 其錄可任者以啓。" 仍敎曰: "我國書冊, 無乃鮮少乎?" 居正曰: "若京居儒生則易得, 外方之人, 得而讀之實難。 向者諸邑刊書頗多, 今則板本已刓, 申明刊行便。" 上曰: "中國何以爲之?" 居正曰: "家家刊板, 以爲販賣之資。" 侍講官崔淑精曰: "我國雖朝官家, 藏《四書》、《五經》者蓋寡。 經書旣如彼, 諸史尤少。 今魚箭已與典校署, 臣請益給魚箭而減冊(賈)〔價〕 , 則人人易買矣。" 上曰: "予欲多印書廣布。 所費雖多, 若人材輩出, 豈少補哉?" 命承旨錄可印書冊以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4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