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20일 계미 6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무격의 풍속과 음사를 금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교하기를,
"무격(巫覡)이 풍속을 이루고 음사(淫祀)가 크게 행해져서 무식한 사람들이 쏠리니,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모조리 성밖으로 쫓아내게 하였으나, 근년에 금법(禁法)이 차츰 풀리어 도성 안에서 예전과 같이 자행하여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으니, 거듭 밝히어 엄하게 금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7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傳于司憲府曰: "巫覡成風, 淫祀大行, 無識之人靡然趨向, 不可不禁。 已令盡黜城外, 近年禁網寢弛, 都城之內恣行如舊, 略無所忌, 其申明痛禁。"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7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