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88권, 성종 9년 1월 13일 병자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황산수의 집 북쪽에 여자 시체가 버려진 연유를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에 전지(傳旨)하기를,
"황산수(黃山守)의 집 북쪽에 여자 시체가 버려진 연유를 삼사(三司)017) 에서 함께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017]삼사(三司) : 조선조 때 법을 맡아 다스리던 세 관청. 곧 형조(刑曹)·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
○傳旨義禁府、刑曹、漢城府曰: "黃山守家北女屍棄置根因, 三司同鞫以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88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4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