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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20일 계축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화약고 제약청의 화재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그 처리를 전교하다

화약고(火藥庫)의 제약청(製藥廳)에 화재가 나서, 약장(藥匠)으로 소사(燒死)한 자가 4인이고, 화상(火傷)을 입은 자가 2인이므로, 의원(醫員)을 보내어 약을 싸가지고 가서 구료하게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화약고에 가 보려고 한다."

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무릇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되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마땅히 고례(古例)를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화포(火砲)는 군무(軍務)의 중대한 것이다. 일로 인해 가 보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됨이 있겠는가? 오는 정월(正月)에 문소전(文昭殿)에 친히 제사하고 바로 가 보겠다."

하고, 호조에 전교하기를,

"제약청의 실화로 인해 죽은 자가 많으니, 각각 쌀[米] 6석과 황두(黃豆) 8석을 내려 주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39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군사-군기(軍器)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火藥庫製藥廳災, 藥匠燒死者四人, 憔傷者二人, 遣(繄)〔醫〕 齎藥救之。 傳于承政院曰: "予欲往觀火藥庫。" 承旨啓曰: "凡君擧必書, 不可輕動。 臣等當考古例以啓。" 傳曰: "火炮, 軍務之大者, 因事往見, 何害於義? 來正月親祀文昭殿, 仍往觀焉。" 傳旨戶曹: "劑藥廳失火, 致死者多。 各賜米六碩、黃豆三碩。"


  • 【태백산사고본】 13책 8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39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군사-군기(軍器)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