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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6권,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 4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제주 경차관 권경우가 하직하다

제주 경차관(濟州敬差官) 권경우(權景祐)가 하직하였는데, 그가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禿也只)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박(碇泊)하는 자가 수천여 인인데, 세 고을의 수령(守令)이 지금까지 아뢰지 아니하고 있으니, 추국(推鞫)하여서 아뢰라. 만약 숨기고 승복(承服)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당상관(堂上官) 이외의 수령(守令)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형문(刑問)하여 추국(推鞫)해서 밝혀 내라.

1. 경상도·전라도 두 도(道)에 유이(流移)하는 인민(人民)의 성명(姓名)을 전사(傳寫)하여 가지고 가서 세 고을의 호적(戶籍)과 빙고(憑告)해서 계문(啓聞)하라. 만일 호적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거든 두 도(道)의 현재 있는 고을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계문(啓聞)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

    濟州敬差官權景祐辭, 其齎去事目: "一。 近年濟州三邑人民自稱 ‘豆禿也只’, 挈妻子乘船, 移泊慶尙全羅沿邊者, 幾千餘人, 而三邑守令至今不啓, 推鞫以啓。 如有諱不承服者, 堂上官外守令及事干人, 刑問現推。 一。 慶尙全羅兩道流移人民姓名, 傳寫齎去, 憑告三邑戶籍啓聞。 萬一不在戶籍者, 兩道時存諸邑閱實啓聞。"


    • 【태백산사고본】 13책 8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2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호구-호적(戶籍)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