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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6권, 성종 8년 11월 18일 신사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이우보·김흔 등과 환관 기용의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강(講)하다가, 목종(穆宗)1071) 본기(本紀)에서 ‘임금이 병이 들자 왕수징(王守澄)1072) 이 나라의 일을 전제(專制)하여 국세(國勢)가 중외(中外)에 기울어졌다.’는 제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환자(宦者)1073) 를 정사에 기용하면 이와 같으니, 시사(時事)를 알 만하도다."

하니, 시독관(侍讀官) 이우보(李祐甫)가 대답하기를,

"목종(穆宗)은 진실로 혼매(昏昧)한 군주(君主)였으니, 그 상복(喪服)을 입었을 때에도 태후(太后)를 보러 화청궁(華淸宮)에 거둥하면서 능히 이를 그치지 못하였으며, 또 스스로 여산(驪山)에서 사냥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실정(失政)은 특별히 환관(宦官) 내시(內侍)들이 마음대로 전횡(專橫)하였던 것뿐만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환자(宦者)의 폐단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마땅히 그 조짐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근래 김구용(金九容)이 시골에서 서울로 왔는데, 마침 상문(尙門)1074) 에 빈자리가 있었으므로, 내관(內官) 신운(申雲)·김효강(金孝江)·안중경(安仲敬)·조진(曺疹)김구용독망(獨望)1075) 하였다. 내 생각으로서는 사람에게 제수(除授)하는 관직을 조사(朝士)는 모두 삼망(三望)1076) 의 법을 사용하는데, 이 무리들의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그러한 조짐을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하게 하였다."

하니, 이우보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르게 된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이를 엄(嚴)하게 대하여 교만하고 방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환자(宦者)의 교만하고 전횡(專橫)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니, 시독관(侍讀官) 김흔(金訢)이 말하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르는 것이니, 처음에 능히 삼가지 못하면 마침내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漢)나라·당(唐)나라의 쇠망(衰亡)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조정에서는 파임(罷任)된 환관(宦官)이 군사의 병권(兵權)을 주장하였으며, 듣건대 어떤 한 사람의 환관이 남경(南京)으로 출사(出使)하여 마음대로 관인(官人)1077) 을 죽이고 돌아와서 황제에게 아뢰었으나 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 환관들의 교만하고 방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을 친압(親狎)하게 하면 반드시 무례(無禮)한 데 이를 것이다. 돌아 보건대, 내가 농사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오로지 이 무리들이 전리(田里)에서 생장하여 그 고생스러움을 익히 알기 때문에 때때로 불러서 이를 물어볼 뿐이다. 만약 범(犯)한 죄가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죄를 주고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2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註 1071]
    목종(穆宗) : 당(唐)나라 12대 황제.
  • [註 1072]
    왕수징(王守澄) : 당(唐)나라 헌종(憲宗)·목종(穆宗) 때 환관.
  • [註 1073]
    환자(宦者) : 환관(宦官).
  • [註 1074]
    상문(尙門) : 환관(宦官).
  • [註 1075]
    독망(獨望) : 관리를 임용(任用)할 때 그 후보자를 세 사람 내지 않고 한 사람만 내세워서 임금의 허락을 받는 것.
  • [註 1076]
    삼망(三望) : 관리를 임용함에 있어서 임금에게 수점(受點)하기 위하여 합당하다고 여기는 세 사람의 후보를 올리는 일.
  • [註 1077]
    관인(官人) : 관리.

○御夕講。 講《綱目》, 至《穆宗紀》 ‘自上有疾, 守澄專制國事, 勢傾中外’, 上曰: "宦者用事如此, 時事可知。" 侍讀官李祐甫對曰: "穆宗誠昏暗之主, 於其服喪之時, 見太后幸華淸宮而不能止, 又自畋于驪山。 以是觀之, 其失政不特宦寺驕橫而已。" 上曰: "宦者之弊, 自古有之, 宜杜其漸。 近者金九容自鄕來京, 適尙門有闕, 內官申雲金孝江安仲敬曺疹, 以九容獨望。 予意除人之職, 朝士皆用三望, 而此輩所爲如此, 漸不可長, 故令攸司推鞫。" 祐甫曰: "古人云: ‘履霜堅氷至,’ 宜待之以嚴, 不使驕(元)〔亢〕 也。" 上曰: "宦者之驕橫, 至於不可制何也?" 侍讀官金訢曰: "履霜堅氷, 可不能謹之於始, 遂至於不可制也。 之衰亡, 以此耳。 今中朝罷任宦官使主兵柄, 聞有一宦人出使南京, 擅殺官人還奏, 帝不罪。 以此觀之, 中朝宦人之驕恣可知也。" 上曰: "狎之則必至無禮。 顧予未知稼穡之事, 唯此輩生長田里, 熟知其苦, 故時呼問之耳。 若有所犯, 固當據抵罪, 不少貸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8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2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