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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6권, 성종 8년 11월 1일 갑자 1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제주 경차관 개정·무격의 금지·유생의 복식·방수와 호궤의 금지 등에 대해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자정(金自貞)이 아뢰기를,

"김이정(金利貞)이 일찍이 형조 정랑(刑曹正郞)이 되어 좌랑(佐郞) 김민(金旼)과 더불어 선상노(選上奴)1030) 40여 명의 역가(役價)인 면포(綿布)를 사사로이 거두어서 사용(私用)하였다가 사유(赦宥)를 만나서 면죄(免罪)되었습니다. 지금 김이정을 제주 경차관(濟州敬差官)으로 삼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집의(執義) 이칙(李則)이 아뢰기를,

"전일에 강무(講武)하고 환궁(還宮)할 때 도성(都城) 문 밖에서 기도(祈禱)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물어 보았더니, 곧 말하기를, ‘궁내(宮內)에서 행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봉보 부인(奉保夫人)1031) 과 내관(內官)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을 위하여 복(福)을 비는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무격(巫覡)은 허탄(虛誕)하고 망령된 것인데, 어찌 그런 것에 의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후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윤대(輪對)하는 자가 말하기를, ‘유생(儒生)은 마땅히 그 복식(服飾)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떠한가?"

하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대답하기를,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일찍이 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유생으로 하여금 다른 복식을 입게 한다면 유생으로서 성균관(成均館)에서 거(居)할 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유복(儒服)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이것은 성인(聖人)의 도(道)를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뜻을 세운 자가 있다면 반드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유생으로 하여금 그 복식을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지사(知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유생이 길거리에서 갓[笠]을 쓰고서 청금(靑衿)을 입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칙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길거리에서 행인(行人)이 서로 공수(拱手)1032) 하는데, 우리 나라의 조사(朝士)는 궐내(闕內)에서도 또한 방수(放手)하니, 청컨대 이를 금지하게 하소서."

하고, 김국광이 말하기를,

"궐내(闕內)에서 호궤(胡跪)1033) 하고 배립(背立)하는 것은 모두 죄를 주는데, 근일에 금법(禁法)이 해이하여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수(放手)의 금법(禁法)을 세우고 호궤(胡跪)의 죄를 거듭 밝히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2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관복(官服) / 군사-병법(兵法)

  • [註 1030]
    선상노(選上奴) : 각 지방 관아에서 선발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던 노비를 말함.
  • [註 1031]
    봉보 부인(奉保夫人) : 임금이 유모(乳母)에게 내리는 작호(爵號)로 외명부(外命婦)의 종 1품의 품계.
  • [註 1032]
    공수(拱手) : 두손을 서로 모아 잡는 것.
  • [註 1033]
    호궤(胡跪) : 인사하는 격식의 하나로, 무릎을 약간 꿇고 맞상대하여 인사하는 사례(私禮). 나라에서 상·하(上下)의 존엄이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였음.

○朔甲子/御經筵。 講訖, 大司諫金自貞啓曰: "金利貞曾爲刑曹正郞, 與佐郞金旼, 私收選上奴四十餘名價綿布自用, 遇赦免罪。 今利貞濟州敬差官未便。" 上曰: "可改差。" 執義李則啓曰: "前日講武還宮時, 都門外有禱祀者, 問之則曰: ‘自內行之。’ 奉保夫人與內官往焉。 此雖爲上祈福, 然巫覡誕妄, 何賴於彼哉?" 上曰: "今後勿行可也。" 仍謂左右曰: "輪對者言: ‘儒生當異其服飾。’ 此言何如?" 領事金國光對曰: "先王朝嘗欲行之而未果。 今使儒生服異服, 則儒生居館者少矣。" 上曰: "儒生恥儒服, 則是恥學聖人之道也。 有立志者, 必不恥之。 如欲使儒生異其服飾, 將何如而可?" 知事李克培對曰: "儒生於路上戴笠服靑衿何如?" 上曰: "可。" 李則曰: "中朝, 路上行人皆拱手, 我國朝士闕內亦放手, 請禁之。" 國光曰: "闕內胡跪背立者皆有罪, 近日法禁陵夷矣。" 上曰: "立放手之禁, 申明胡跪之罪可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8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2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관복(官服)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