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29일 계해 3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하삼도 순찰사 이극배가 삼포 왜인들의 궤향에 대해 건의하다
하삼도 순찰사(下三道巡察使)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군사(軍士)를 점고(點考)하는데, 병부(兵符)가 없으면 여러 도(道) 여러 진(鎭)에서 명령에 응(應)하지 않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병부(兵符)를 받아서 가게 하여 주소서. 또 삼포(三浦)의 가까운 고을에서 군사를 사열(査閱)한다면 왜인(倭人)들을 경동(驚動)시킬까 염려됩니다. 이보다 앞서는 혹은 고열(考閱)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부득이하다면, 삼포(三浦)의 왜인들을 궤향(饋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지하기를,
"지금 무기[戎器]를 고열(考閱)하는 것은 발병(發兵)의 예(例)는 아니니, 이것을 삼도 절도사(三道節度使)에게 유시(諭示)하는 것이 좋겠다. 왜인을 궤향하는 것은 경의 아뢴 바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2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 / 재정-국용(國用)
○下三道巡察使李克培來啓曰: "今考點軍士而無兵符, 則諸道諸鎭恐不應令, 請受兵符而往。 且三浦近邑閱兵, 則慮驚動倭人。 前此或不考閱, 今不獲已, 則三浦倭人, 饋餉何如?" 傳曰: "今考閱戎器, 非發兵之例, 以此諭三道節度使可也。 倭人饋餉, 依卿所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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