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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5권, 성종 8년 10월 15일 기유 1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한명회가 사천에 있는 제주 사람들을 경차관 이손이 추쇄하도록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제주(濟州) 사람들 2백여 명이 사천(泗川)에 와서 사는데, 그 구실[役]을 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망하여 흩어질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써는, 근래에 해적(海賊)으로서 살인(殺人)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관리들이 살펴서 들춰내지 못하여 마음대로 육지로 나오게끔 하였으니, 청컨대 그 사유를 묻도록 하소서. 근일에 경차관(敬差官) 이손(李蓀)경상우도(慶尙右道)로 돌아갔으니, 청컨대 추쇄(推刷)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1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己酉/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 "臣聞濟州人二百餘來居泗川, 欲定其役, 則必逃散。 臣意以爲近來海賊殺人者, 疑是此人也。 濟州官吏不察擧縱令出來, 請問其由。 近日敬差官李蓀慶尙右道, 請令推刷。"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3책 8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51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