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22일 병술 1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수령의 전최의 엄격한 시행에 대해 이조·병조에 전지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典)》에 ‘외관(外官)으로서 10고 10상(十考十上)이면 1계(階)를 상가(賞加)하되 계궁(階窮)한 자는 승직(陞職)한다.’ 한 것은 어진 사람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금 관찰사(觀察使)가 전최(殿最)를 조금 너그럽게 하여 상고(上考)를 받는 자가 많으므로 제수할 즈음에 용잡(冗雜)한 것이 많으니, 금후 전최에는 경상도·충청도·전라도는 5인 이상, 경기·평안도·강원도·황해도·영안도는 3인 이상으로 하여, 10고(十考)에 모두 정한 수 안에 드는 자라야 포상을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丙戌/傳旨吏、兵曹曰: "《大典》, ‘外官十考十上, 賞加一階, 階窮者陞職’, 所以勸賢也。 但今觀察使殿最稍寬, 居上考者多, 除授之際, 頗有冗雜。 今後殿最, 慶尙忠淸全羅道五人以上, 京畿平安江原黃海永安道三人以上, 十考俱居數內者, 方許褒賞。"


  •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1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