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관찰사가 범법자의 추고 범위에 대해 치계하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이육(李陸)이 치계(馳啓)하기를,
"영동현(永同縣) 사람 민안적(閔安迪)이 일로 국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칭하기를, ‘무과 출신(武科出身)이고 직책이 유품(流品)을 띠고 있다.’ 하며 항거하고 불복하니, 고안(考案)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의 수금조(囚禁條)를 상고하면 ‘문무관(文武官)·내시부(內侍府)·사족 부녀(士族婦女)·승인(僧人)은 계문(啓聞)한다.’ 하였으며, 또 추단조(推斷條)에는 ‘무릇 고신(栲訊)은 왕지(王旨)를 받아서 행하고 관찰사(觀察使)는 유형(流刑) 이하를 직단(直斷)한다.’ 하였고, 주(註)에 이르기를 ‘문무관·내시부·사족 부녀·승인은 계문한다.’ 하였는데, 관찰사가 받든 교서(敎書)에는 이르기를 ‘관하(管下)에 있는 통훈(通訓) 이하는 경의 처분에 맡긴다.’ 하였습니다. 지금 통훈 이하는 직단하면서, 각 고을 사람 중에 일찍이 동서반(東西班) 8,9품을 지낸 사람은 모두 유품(流品)이라 하여 한결같이 다 계문한다면, 《대전》과 교서가 서로 모순(矛盾)될 뿐 아니라, 간사하고 속이는 무리가 스스로 제 죄를 알고도 도피하려고 엿볼 것이고, 또 왕복하는 사이에 자칫하면 수십 일이 걸리어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 지체될 것이니, 대체가 온편치 않습니다. 금후로 범법하는 자는 당상관(堂上官)·대성(臺省)·육조 낭관(六曹郞官)·선전관(宣傳官)·수령(守令) 등 모든 일찍이 현관(顯官)을 지낸 자와 사족의 부녀 외에는 한결같이 교서에 의하여 가두고 추고(推考)하여 율(律)에 의하여 과단(科斷)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는데, 병조(兵曹)에서 이것에 의거하여 계본(啓本)에 따라 시행하기를 계청(啓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0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忠淸道觀察使李陸馳啓: "永同縣人閔安迪以事被鞫, 自稱 ‘出身武科, 職帶流品’, 抗拒不服, 考案爲難。 謹按《大典》囚禁條, ‘文ㆍ武官、內侍府、士族婦女、僧人啓聞。’ 又推斷條: ‘凡拷訊, 取旨乃行; 觀察使, 流以下直斷。’ 註云: ‘文ㆍ武官、內侍府、士族婦女ㆍ僧人啓聞。’ 觀察使齎奉敎書云: ‘所管通訓以下, 任卿處分。’ 今通訓以下直斷, 而諸邑之人曾經東西班八九品者, 竝以流品, 一皆啓聞, 則非徒《大典》敎書相爲矛盾, 姦詐之徒自知其罪, 窺伺逃避。 又往復之間, 動經旬日, 決訟淹滯, 大體未便。 今後犯法者, 堂上官、臺省、六曹郞官、宣傳官、守令, 一應曾經顯官及士族婦女外, 一依敎書囚禁, 推考按律科斷何如?" 兵曹據此啓, 請依啓本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0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