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유소·박건 등이 평안도의 강계·정주·안주 등의 방수에 대해 아뢰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유소(魚有沼)·참판(參判) 박건(朴楗)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는 지경이 야인(野人)과 연하였으므로, 일찍이 조전장(助戰將)을 보내어 각각 군관(軍官) 10인을 거느리고 방수(防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야인이 창주(昌洲)를 침범하였을 때에 박양신(朴良信)·변종인(卞宗仁)이 방어에 마땅한 방도가 있어 적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왕래할 즈음에 역로(驛路)가 지치고 공궤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한명회(韓明澮)가 건의하여 파하였는데, 신은 변방의 성식(聲息)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평안도(平安道)의 강계(江界)·정주(定州)·안주(安州)·숙주(肅州)·희천(熙川)·귀성(龜城)·운산(雲山)·태천(泰川) 등 8고을은 당상관(堂上官)으로 수령을 삼아서 번(番)을 나누어 가서 지키게 하고, 또 군관 각각 두 세 사람을 보내어 절도사(節度使)의 지휘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국가에서 내지(內地)의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황해도(黃海道) 군사로 하여금 유방(留防)하게 하였는데, 근자에는 유방하는 군사가 목책에서 방수하지 않고 변진에서 방수하여 마초(馬草)가 부족합니다. 청컨대 개천(价川)·선천(宣川)·곽산(郭山)·철산(鐵山)·용천(龍川)·순천(順川)·박천(博川)·증산(甑山) 등 8고을의 수령을 보내어 목책장(木柵將)을 삼아 황해도 변방군(邊防軍)을 거느리어 내지에서 성원(聲援)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김질(金礩)·윤자운(尹子雲)이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송사가 적고 또 본읍(本邑)에서 방수(防戍)하는 곳까지의 거리도 가까우므로 아전(衙前)이 왕래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니, 고을 일을 아울러 청리(聽理)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령이 갔다 왔다 하면 방어에 관한 여러 일을 전심하여 조처하지 못할 것이니, 전에 의논한 대로 왕래하지 말고 언제나 방수하는 곳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8고을의 수령이 번을 나누어 가서 지키는 것은 병조에서 아뢴 대로 해야 마땅합니다. 본도의 수령을 조전장으로 삼는 것은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니, 절도사·감사로 하여금 내지의 무재(武才)가 특이한 자 수십인을 택하여 군관의 직임에 채우고, 서울의 군사는 제외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김국광(金國光)이 의논하기를,
"본고을 사람이 왕래하며 일을 품(稟)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인심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이니, 병조에서 아뢴 대로 당상관(堂上官)인 수령과 당하관(堂下官)인 수령으로 하여금 번갈아 방수하게 하고, 본도에서 무재가 특이한 자가 많지 않으니, 방수하는 다섯 곳에 각각 서울 군관 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정인지 등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98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兵曹判書魚有沼、參判朴楗來啓曰: "平安道境連野人, 嘗遣助戰將, 各帶軍官十人以戍之。 前者野人侵犯昌州, 朴良信、卞宗仁備禦有方, 賊皆遁去。 然往來之際, 驛路彫敝, 供頓不貲, 韓明澮建議罷之, 臣意謂邊方聲息不絶。 請於平安道 江界、定州、安州、肅州、熙川、龜城、雲山、泰川等八邑, 以臺上官爲守令, 分番往戍, 又遣軍官各二三人, 以聽節度使指揮何如? 且國家設內地木柵, 令黃海道軍士留防, 近者留防軍士不戍木柵而戍邊鎭, 芻茭不足。 請遣价川、宣川、郭山、鐵山、龍川、順川、博川、甑山等八邑守令爲木柵將, 領黃海邊防軍, 以爲內地聲援何如?" 傳曰: "議諸政丞。" 鄭麟趾、鄭昌孫、沈澮、金礩、尹子雲議: "平安道辭訟少, 且本邑防戍處相距亦近, 衙前往來無難, 可以兼聽邑事。 若守令或往或來, 則防禦諸事不得專心措置, 依前議, 除往來, 長在戍所爲便。 八邑守令分番往戍, 則當依所啓。 以本道守令爲助戰將者, 欲除弊也, 令節度使、監司擇內地武才特異者數十人, 以備軍官之任, 除京軍士何如?" 金國光議: "本邑人往來稟事似難, 且人心始勤終怠, 依兵曹所啓, 令堂上、堂下官守令輪番防戍, 本道武才卓異者不多, 防戍五處, 各遣京軍官三人何如?" 從麟趾等議。
- 【태백산사고본】 13책 8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98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