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 구임관의 변통에 대해 전지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구임(久任)의 법이 《대전속록(大典續錄)》에 기재되어 있으나, 제사(諸司)의 구임 원액(久任員額)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쓰는 길이 넓지 못하니, 변통(變通)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속록(續錄)》에 기재된 구임관(久任官) 가운데에서 그 경중(輕重)과 긴완(緊緩)을 참작하여, 봉상시(奉常寺)의 주부(主簿) 이상 6원과 내자시(內資寺)의 주부(主簿) 이상 4원, 내섬시(內贍寺)의 주부(主簿) 이상 4원, 군자감(軍資監)의 주부(主簿) 이상 8원, 제용감(濟用監)의 주부(主簿) 이상 4원, 성균관(成均館)의 직강(直講) 이상 1원, 승문원(承文院)에 소임(所任)이 있는 1원, 사복시(司僕寺)·선공감(繕工監)의 판관(判官) 이상 1원, 풍저창(豐儲倉)·군기시(軍器寺)의 주부(主簿) 이상 2원, 사옹원(司饔院)·상의원(尙衣院)·사도시(司䆃寺)·예빈시(禮賓寺)·사섬시(司贍寺)·사재감(司宰監)·장악원(掌樂院)·광흥창(廣興倉)의 주부(主簿) 이상 1원, 종묘서(宗廟署)·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의 직장(直長) 이하 1원을 다시 구임(久任)으로 정하고, 해조(該曹)와 제조(提調)가 쓸 만한 자를 택하여서 구임으로 임명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8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9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傳旨吏曹曰: "久任之法, 載在《大典續錄》, 然諸司久任員額過多, 用人之路不廣, 不得不變而通之。 《續錄》所載久任官內, 酌其輕重緊緩, 奉常寺主簿以上六員、內資寺主簿以上四員、內贍寺主簿以上四員、軍資監主簿以上八員、濟用監主簿以上四員、成均館直講以上一員、承文院有所任一員、司僕寺、繕工監判官以上一員、豐儲倉、軍器寺主簿以上二員、司饔院ㆍ尙衣院ㆍ司䆃寺ㆍ禮賓寺ㆍ司贍寺ㆍ司宰監ㆍ掌樂院ㆍ廣興倉主簿以上一員、宗廟署ㆍ義盈庫ㆍ長興庫直長以下一員, 更定久任, 該曹及提調擇其可者差久任。
- 【태백산사고본】 13책 8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95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