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23일 무자 6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예조에서 대사례 악장을 예문관이 제진하도록 건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통전(通典)》 대사례(大射禮)에, ‘제후악(諸侯樂)은 이수(狸首) 7절(節)을 연주하고, 경대부악(卿大夫樂)은 채빈(采蘋) 5절을 연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古詩)는 이제 노래로써 절을 삼을 수도 없고, 또 이수는 일시(逸詩)760) 이니, 이제 대사례 악장(大射禮樂章)은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제진(製進)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83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사법-법제(法制)
- [註 760]일시(逸詩) : 《시경(詩經)》에 빠져 있지만 시경의 시(詩)와 체(體)가 같은 옛 시.
○禮曹啓: "《通典》大射禮: ‘諸侯樂以《狸首》七節, 卿大夫樂以《采蘋》五節。’ 然古詩於今不可歌以爲節, 且《狸首》乃逸詩也, 今大射禮樂章, 令藝文館製進。"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83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