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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7일 임오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의정부·육조 등에서 관제의 개혁·부녀 재혼의 금지·조전장의 파견 등에 대해 의논하다

명하여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이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한성부(漢城府)·돈녕부(敦寧府) 2품 이상과 충훈부(忠勳府)의 1품 이상을 불러, 관제(官制)의 개혁, 부녀(婦女) 재혼의 금지, 조전장(助戰將)의 파견, 잡직(雜職)이 수반(隨班)하는 것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심회(沈澮)·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파천 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1. 이제 2품으로 부사용(副司勇)이 된 자까지 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상관(堂上官)이 너무 많은 까닭입니다. 이제 관제(官制)를 개혁하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당상(堂上)의 수효를 줄여서 서로 바꾸어 가며 제수(除授)하고, 또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도사(都事)는 경관(京官)으로 겸차(兼差)되어 과궐(窠闕)681) 함이 더욱 적으니, 겸차(兼差)의 법(法)을 혁파함이 어떻겠습니까?

1. 양가(良家)의 여자가 나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죽기를 맹서하여 수절(守節)하면 착하거니와, 불가능하면 혹은 기한(飢寒)에 핍박하여 부득이 뜻을 빼앗기는 자가 간혹 있을 것이니, 만약 법을 세워 금절(禁絶)하여, 범(犯)한 자의 죄를 다스려 누(累)가 자손(子孫)에게 미치게 되면, 도리어 풍교(風敎)를 점루(玷累)682) 하고 잃는 것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전에 삼부(三夫)를 경력한 자 외에는 논(論)하지 말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1. 전에는 산사(算士)·내수사(內需司)가 모두 잡직(雜職)이 되어 유품(流品)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반열(班列)에 참예할 수 없었으며, 만약 범(犯)함이 있으면 추신(追身)하여 추국(推鞫)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대전(大典)》안에, 동반(東班)·서반(西班)에 차례하여 미편(未便)하니, 금후로는 그전대로 동반·서반에 참예할 수 없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1. 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는 군관(軍官) 수인(數人)을 거느리고, 해마다 왕래하면서 방수(防戍)하니, 이바지하는 비용이 호번(浩繁)합니다. 절제사(節制使)와 군관(軍官)은 모두 오래 머무를 계책이 없어, 지나는 군현(郡縣)에 폐단(弊端)을 끼치는 것이 다단(多端)하니, 만약 수령(守令)으로 오랑캐를 방어하게 하면 이런 폐단(弊端)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겨를도 없다.’고 하겠으나, 본도(本道)는 송사(訟詞)가 심히 적으니, 무재(武才)와 이간(吏幹)이 있는 자를 수령(守令)으로 택차(擇差)683) 하여 갈마들어 부방(赴防)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영산 부원군(永山府院君) 김수온(金守溫)·영돈녕(領敦寧) 노사신(盧思愼)·판중추(判中樞) 김개(金漑)는 의논하기를,

"1. 관제(官制)를 다시 개혁함은 불가합니다. 행직 당상(行職堂上)으로 위임한 일을 감당하는 자 외의, 노병(老病)으로 위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실직(實職)을 차수하든가 혹은 가자(加資)하여 옛 수고를 보답하고, 아울러 산직(散職)에 둠이 편합니다. 그러나 과궐(窠闕)에 부족하니, 위임한 일을 감당하는 자라도 다 후한 녹봉으로 부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절도사(節度使)·도사(都事)·평사(評事)에게 서반(西班)을 겸차(兼差)하지 말면, 과궐(窠闕)에 여유가 있어, 당상관(堂上官)에게 비록 행직(行職)을 차수하더라도 부사과(副司果)에 내려감이 없을 터이니, 거의 재상(宰相)을 대우하는 체통을 얻을 것입니다.

1. 부인(婦人)의 덕(德)은 일부(一夫)를 종사(從事)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 일찍 과부가 된 자에게 재가(再嫁)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위로 부모(父母)가 없고, 아래로 우러를 바가 없으므로 실절(失節)을 하는 자가 많게 되니, 국가에서 부득이 재가(再嫁)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은즉 그전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1. 내수사(內需司)와 같은 유(流)는 혹 본시 미천(微賤)한 데에 관계되니, 수반(隨班)하지 말게 하여야 하나, 산사(算士)와 같은 무리는 위임한 것이 비록 번잡하여도 원래 천인(賤人)이 아니고, 돈녕관(敦寧官)은 동반(東班)에 있으되 서반(西班)에 차례하니, 이 예(例)를 따라, 서반을 따르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1. 무재(武才)와 이치(吏治)가 있는 자를 가리어, 양계(兩界)의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를 차수하시고, 만약 성식(聲息)이 있게 되면 그 도(道)의 절도사(節度使)가 조전(助戰)을 택정(擇定)하고 계문(啓聞)하여 방어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흠(尹欽)·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문형(鄭文炯)·공조 판서(工曹判書) 이예(李芮)·형조 판서(刑曹判書) 윤계겸(尹繼謙)·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김한(金瀚)·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당상관(堂上官) 행직(行職)의 제도에 편하지 못한 것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高麗)의 재상(宰相)은 성(省) 5, 추(樞) 7에 지나지 않았고, 중엽(中葉) 이후로는 성재(省宰)를 더하여 7,8에 이르렀으되 오히려 또한 비방이 있었거늘, 이제는 당상관(堂上官)이 거의 3백명이나 이르니, 첫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기를, ‘작위(爵位)의 높은 품질은 금옥(金玉)·주기(珠璣)와 같으니 진실로 도로(道路)나 계정(階庭)의 곳곳에 모두 있다면 와력(瓦礫)684) 과 다름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행직 당상(行職堂上)은 실로 경(輕)하고 천(賤)하니 둘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옛날엔 어진이에게 관직(官職)을 세워서 주고, 능한이에게 위사(位事)하게 하는 것인데, 관직을 세우고서 일을 위임하지 않는 것을 듣지 못하였거늘, 지금의 행직 당상(行職堂上)은 실로 직사(職事)가 없으니, 셋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정(國政)에 참여하여 듣는 자를 재상(宰相)이라고 하였는데, 아조(我朝)에서는 당상관(堂上官)을 통틀어 재상(宰相)이라고 이르니, 어찌 양병(養病)685) ·양로(養老)·양한(養閑)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행직 당상(行職堂上)은 이를 기르는 자이니, 넷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세종께서 행수(行守)의 법(法)을 세우신 당시에는 이것을 지키기만 하고 시행함이 없어 법이 심히 아름다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온 조정이 모두 행하여서 그 폐단이 재상(宰相)에까지 이르렀으니, 다섯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조정(朝廷)에서는, 구신(舊臣)을 급히 버림은 불가하다 하여, 바로 행직(行職)을 주어 그 녹(祿)을 극진히 하니, 이는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사직(司直)·사과(司果)의 직(職)은 예전에 관직을 성대하게 하여 임용하던 뜻이아닌 줄로 아오니, 여섯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조정(朝廷)의 제도가 이미 이와 같은 까닭으로 행직(行職)이 된 자는 하사(下士)의 녹(祿)에 편안하고, 천전(遷轉)을 넘겨다 보는 마음이 있어서, 녹(祿)이 없는 체아직(遞兒職)까지도 또한 사양하지 아니하고, 뒷날에 다시 오르는 계제를 삼고 있으니, 일곱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기로소(耆老所)는 본시 재상 한산(宰相閑散)686) 을 위하여 설치하였는데, 이제 기로소(耆老所)의 당상(堂上)은 겨우 한둘 뿐이니, 어찌 산관(散官)687) 이 예전에는 많고 이제는 적어서이겠습니까? 여덟째의 불편한 것입니다. 그 불편한 것이 이와 같으나, 그러나 혹은 은택(恩澤)으로, 혹은 사공(事功)으로써 당상관이 된 자가 이미 많이 있은즉, 관직(官職)은 유한(有限)하고 과궐(窠闕)도 또한 적으니 그 형세가 이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물의(物議)를 널리 채택하시어 몸소 예감(睿鑑)으로 결단하소서. 관계(關係)의 경중(輕重)을 좇지 아니하며, 또 일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그 퇴휴(退休)688) 함을 들어주되, 그 퇴휴할 수 없는 자는 2품 이상은 3품을 내리지 말고, 3품 당상은 4품을 내리지 말며, 아울러 그 품질(品秩)을 따라 중추부(中樞府)의 직함(職銜)을 제수하여 행직(行職)으로 하면 체모(體貌)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의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는 모두 경직(京職)을 겸대(兼帶)하였으니, 이로써 경직(京職)의 궐(闕)함이 더욱 적습니다. 송(宋)나라 제도에 절도사(節度使)로 중서문하(中書門下)를 겸한 자를 사상(使相)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높혔을 뿐이고, 우리 조정과 같이 그 녹(祿)을 겸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조종조(祖宗朝)에 혹 있었으되 도로 파(罷)하였으며, 세조(世祖)께서 일찍이 관제(官制)를 크게 개혁하였어도 이 법을 세우지 않았거늘, 근자에 비용을 줄이고 절약하자는 의논으로 인하여, 외관(外官)은 모두 경직(京職)을 겸대하게 하였으나, 이제 겸대(兼帶)의 법(法)을 파(罷)하고, 《대전(大典)》에 따라 별도로 제수한즉 경직(京職)의 궐(闕)한 것이 많아서 행직(行職)에 오른 자도 또한 많아졌습니다. 관찰사(觀察使)는 예전에도 겸목(兼牧)의 법이 있었으나 가루(家累)689) 가 있다 하여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계(兩界)에서 행하였으되 폐단이 없었는데, 어찌 제도(諸道)에서만 행함이 불가하겠습니까? 만약 이 법을 회복한다면 또한 녹(祿)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이제 2품 이상의 한산자(閑散者)는 외방(外方)에 거주할 수 없는데, 대저 퇴휴(退休)하여서 향리에 돌아가는 것은 예전의 제도이며, 그리고 인지 상정(人之常情)이니 산관(散官)에 둔 자는 경외(京外)에서 편한대로 거주하기를 허락하여 재상(宰相)의 퇴휴(退休)할 곳을 만들어 줌이 어떻겠습니까?

1. 잡직(雜職)은 조반(朝班)에 한데 섞이지 못하는 것은 예전의 제도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내수사(內需司)와 산사(算士)의 무리는 이전 출신자(吏典出身者)라 하여 충당하여서 유품(流品)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세조(世祖)께서 관제(官制)를 개혁하여 모두 동반(東班)에 두었습니다. 근자에 의논하는 자의 말[言]로 인하여 내수사(內需司)는 이미 서반(西班)에 옮겨졌으나, 산사(算士)만은 홀로 동반(東班)에 있으니, 서반에 옮기는 것이 편합니다. 그 조반(朝班)에 불입(不入)하는 의논은, 중국의 제도에 승도(僧徒)도 또한 인군을 배알할 수 있었으니, 서반으로 입참(入參)하여도 방애(防礙)됨이 없을 것 같으며, 검률(檢律)과 같은 것은 잡과 출신(雜科出身)으로 의원(醫員)·역관(譯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그전대로 동반(東班)으로 입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조전장(助戰將)이 왕래하는 데는 폐(弊)가 있으니, 무재(武才)가 있는 당상관(堂上官)으로 변방(邊方)의 수령(守令)을 차수하여 토병(土兵)을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함은 좋은 계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도[同道]의 수령이 되었은즉, 그 이웃 고을의 수령이 방어(防禦)에 능한 지의 여부를 살피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부방(赴防)으로 인하여 본 고을을 오래 떠나 있으면, 본 고을의 모든 일도 또한 허소(虛疎)하여지니, 신 등의 생각에는 큰 사변(事變)이 있으면, 진장(鎭將)이 넉넉히 수어할 것이니, 반드시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깁니다.

1. 일부(一夫)를 종사하여서 마치는 것은 부인(婦人)의 대절(大節)이니, 그 재가(再嫁)하는 자가 비록 옛사람의 코를 베고 머리를 자르며 부모(父母)의 명(命)을 따르지 않은 절의(節義)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이가 젊고 아들이 없이 과부로 사는 자를, 부모(父母)나 혹은 존장(尊長)이 그 외롭고 고단함을 불쌍히 여겨서 절개를 빼앗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인정(人情)으로 금(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추위에 핍박하고 굶어 죽으면 또한 어찌 적은 것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전(大典)》의 법(法)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의 자손에게는 청요(淸要)의 직(職)을 불허(不許)하였으되, 재가(再嫁)를 금(禁)하는 조항이 없으니, 신 등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대전(大典)》의 법(法)이 정리(情理)에 합당하다 여겨지나, 만약 그 부모(父母)와 존장(尊長)의 명(命)이 없는데도 재가(再嫁)한 자는 이러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구수영(具壽永), 공조 참판(工曹參判) 홍도상(洪道常),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 참의(參議) 최한정(崔漢禎)은 의논하기를,

"1. 사족(士族)의 자녀(子女)가 일찍 과부가 되고, 불행히도 부모(父母)가 또 서거(逝去)하여, 생계(生計)가 영정(伶仃)690) 하고 의귀(依歸)할 곳이 없어, 궁박(窮迫)함이 극진하여 혹 실행(失行)하기에 이르러, 부득이 재가(再嫁)한 자와 혹은 부모(父母)의 명(命)으로 인해서 뜻[情]을 빼앗긴 자는 사세(事勢)인 까닭으로 《대전(大典)》에서도 단지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것으로써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子女)를 두었고, 집안이 심히 가난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재가(再嫁)를 허락한 자도 또한 있으니 이것은 정욕(情欲)을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금후로는 삼부를 고쳐 시집간 예로 논(論)함이 어떻겠습니까?

1. 호조 산사(戶曹算士)는 본부(本府)의 이서도(吏胥徒)입니다. 내수사(內需司)도 또한 간혹 복례(僕隷)의 천(賤)함이라 하여, 유품(流品)의 반열에 섞이지 못하였으니, 조사(朝士)와 더불어 서로 섞이는 것은 심히 조정(朝廷)을 높이는 소이(所以)가 아닙니다. 아울러 수반(隨班)함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러나 율과 출신인(律科出身人)은 의원(醫員)·역관(譯官)과 다름이 없으니, 그대로 수반(隨班)하기를 허락함이 어떻겠습니까?

1. 조전장(助戰將)은 수령(守令) 가운데에 당상관(堂上官)으로써 삼으면 왕래하는 폐단이 없어, 심히 편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1. 무릇 행직(行職)이 된 자는 여러 대의 구로(劬勞)691) 로, 혹은 한마(汗馬)692) 의 공로가 있는 자, 혹은 동반(東班)에 과궐이 없어 서반에 보낸 자, 혹은 공신(功臣)으로서 봉군(封君)되지 않은 자, 혹은 잡예(雜藝)를 인연하고, 혹은 척리(戚里)로 인연하였으며, 심지어는 입조(入朝)한 환자(宦者)의 족친(族親)까지 모두 서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행직(行職)의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궐(窠闕)의 수(數)를 구제함에 있어, 진실로 그 방법이 없다면 마땅히 옛것으로 할 뿐입니다. 다만 1품·2품으로서 호군(護軍)·사직(司直)의 직만 띠고서 계급과 직위는 현절(顯絶)하고, 명호(名號)가 뒤바뀌면 재추(宰樞)를 높이는 소이(所以)가 아니니, 바라건대 본계(本階)에 준하여 1품이면 판중추(判中樞)라 칭하고, 2품이면 지중추(知中樞)·동지중추(同知中樞)라 칭하여 차례로 행직(行職)을 띠면, 명분(名分)에 거의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득이하면 육도 관찰사(六道觀察使)693) 와 절도사(節度使)는 각각 본직(本職)만을 띠고, 겸대한 경직(京職)은 행직(行職)의 승직할 만한 자에게 승급한다면 또한 거의 옳을 것입니다."

하고,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성윤문(成允文)은 의논하기를,

"1. 한 번 더불어서 함께 하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은 부도(婦道)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父母)의 후사(後嗣)가 없는데다 딸만 있고, 또 자식이 없이 일찍 과부가 되어 부득이 뜻을 빼앗겨 개가(改嫁)한 자와 보호할 자가 없고, 후사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된 자의 그 일족(一族)이 동의(同議)하여 개가(改家)한 자 외에도 《대전(大典)》의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예(例)로 논죄함이 어떻겠습니까?

1. 의사(醫司)·율원(律院)·역학(譯學)과 같은 것은 모두가 잡직(雜職)입니다 그러나 모두 과명(科名)에서 출신하여 수직(受職)한 자이니, 수반(隨班)하는 예(例)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내수사(內需司)·산사(算士)와 같은 것은 천(賤)한 데에 매인 자도 또한 많으니, 장악원(掌樂院)·장원서(掌苑署)의 잡직례(雜職例)에 견주어, 수반(隨班)함을 제(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수령(守令)을 조전장(助戰將)으로 차수하여 왕래하는 폐단을 없게 하소서.

1. 당상관(堂上官)의 수(數)는 대단히 많은데 관제(官制)는 정수(定數)가 있으며, 행직(行職)의 제수(除授)도 고정(固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다스림에 공효[效]가 있고, 적을 방어함에 공로가 있으며, 준직(准職)으로 감당할 자는 또한 제수할만 한데, 과궐이 없어 미편(未便)하니,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절도사(節度使)를 이제는 겸차(兼差)하지 말게 하면, 과궐(窠闕)이 조금은 넉넉할 것입니다. 무릇 부득이 제수할 만한 자는 제수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유(金紐)는 의논하기를,

"1. 근래의 당상관 행직(堂上官行職)은 형세가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높은 직위는 과궐(窠闕)이 매우 적어, 가려서 파견(罷遣)694) 하려 하면, 성상(聖上)께서 용중(容衆)695) 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고, 폐단을 구(救)하는 방법에도 또한 계책이 없으니, 그만 둘 수 없으면,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도사(都事)·평사(評事)의 유(類)는 경직(京職)을 겸대(兼帶)하지 말게 하소서. 만일 또 불가하다면 각각 그 품질을 따라, 중추부(中樞府)의 직함으로 일컫고, 봉조하(奉朝賀)는 계자가 높고 직질이 천(賤)한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1. 부인(婦人)은 의리에 있어, 이부(二夫)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그 부모(父母)가 그 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억지로 굽히게 하여 뜻을 빼앗은 자도 있고, 혹은 지아비[夫]가 죽어 의탁할 곳이 없는데다 자존(自存)할 수가 없어, 그 종족(宗族)이 함께 의논하여 다시 시집가게 한 자도 있으니, 이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 죄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전(大典)》에, ‘재가(再嫁)는 단지 봉작(封爵)만 하지 말 것이나, 그 삼가(三嫁)하여 실행(失行)한 자는 자손(子孫)을 녹안(錄案)하여 현관(顯官)의 제수와 부거(赴擧)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미 법령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것의 경중(輕重)을 짐작(斟酌)하여서 제도를 삼으시고, 이제 증손(增損)함은 불가합니다.

1. 산사(算士)의 서도(胥徒)와 내수사(內需司)의 관솔(官率)은 천례(賤隷)로써 삼았으니, 문무 양반(文武兩班)의 치열(齒列)에 참여함은 불가합니다. 율학(律學)과 같은 것은 과거(科擧)를 설치하여서 뽑은 것이니, 그 반렬(班列)에 차례하여도 불가한 것이 없겠습니다.

1. 평안도(平安道)는 변방의 일이 매우 중하니, 신중히 생각하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수령(守令)으로 방수(防戍)하게 하면, 그 고을[州]의 일을 폐(廢)하게 되니, 별도로 조전장(助戰將)을 보내어 온전히 적의 침략을 막게 함만 같지 못하다.’ 하니, 매우 그 마땅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道)는 사람이 드물고 일이 간략하여, 일을 폐(廢)하는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조전장(助戰將)을 보낸다면, 왕래하는 사이에 주현(州縣)에서 지대(支待)하여, 폐단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니 보내지 않는 것이 매우 편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돈(李克墩),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심한(沈瀚),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자정(金自貞)은 의논하기를,

"70세에 치사(致仕)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통례(通禮)입니다. 신하로서 고귀(告歸)696) 하는 것은 염퇴(廉退)하는 것이 아니고, 기력(氣力)이 날로 지탱해 내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니, 국가에서 이를 허락함은 그것이 박대(薄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신(老臣)을 예(禮)로 존경하는 소이(所以)입니다. 근일에 70세에 치사하는 자는 으레 억지로 머무르게 하여, 일을 위임하지 않고 모두 한가한 곳에 두어, 혹은 1, 2품으로 7, 8품의 녹(祿)을 받게 하고, 수례(隨例)697) ·수조(隨朝)698) 하게 하며, 집에서 휴양(休養)할 수 없게 하니, 노인을 존경하는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만일 국가의 중경(重輕)에 관계되어 치사(致仕)할 수 없는 자라면, 마땅히 그 녹(祿)을 후(厚)하게 하여, 그 일을 위임하되 《대전(大典)》에 의하여 궤장(几杖)을 하사하여 억지로 머무르게 하고, 그 나머지는 한결같이 모두 돌려 보내어 그 집에서 휴양하게 하며, 달마다 주육(酒肉)을 보내어 양로(養老)의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직 당상(行職堂上)은 무려 수백인(數百人)이나 모두 직사(職事)가 없으니, 늠록(廩祿)만 허비할 뿐 아니라, 현우(賢愚)가 섞이고 엉키어 그 가운데에 혹 문무(文武)의 재간(才幹)이 있어 이사(吏事)를 위임할 만하여도 해가 쌓이도록 시취(試取)하지 못하니, 그 원망하고 민망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여러 해를 침체(沈滯)하니, 혹은 검직(檢職)을 띠게 하고, 혹은 허함(虛銜)을 띠게 하여 모두 귀가(歸家)하게 하는 마땅함만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직(檢職)과 허함(虛銜)은 《대전(大典)》에도 실리지 않았으며, 또 한결같이 모두 파견(罷遣)하면, 어진이를 잃는 폐단도 없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혹 자사(刺史)로 들어와 승상(丞相)이 되고, 혹은 장수로 재상(宰相)이 되면, 반드시 먼저 임민(臨民)699) 하게 한 까닭으로, 수령이 된 자는 반드시 모두 유명(有明)한 선비[士]이었으니, 직질의 고하(高下)는 모름지기 논(論)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이(吏)·병조(兵曹)로 하여금 외방(外方)의 수령(守令)에게 혹은 내지(內地)로, 혹은 변방(邊方)으로 그 문무(文武)의 재간(才幹)을 따라, 직질의 고하(高下)에 구애하지 말고 공백이 되는 대로 전차(塡差)하여 그 능함을 시험하고, 그 3품 당상(堂上)은 혹은 경직(京職)의 3품 아문(衙門) 행수관(行首官)으로 임용하여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가한 데에 늙게 하지 말며, 그 여러 조정을 역사(歷仕)하고 본시 공로가 있는데도 늙음을 칭탁하여 물러가려는 자는 특별히 준직(准職)을 더하여 예(禮)로 우대하여 파견(罷遣)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 의친(懿親)에 연계(連係)되어 부득이 우대할 자는, 돈녕부(敦寧府)에 서로 갈마들여 제수(除授)하고, 그 사어(射馭)하는 재주는 있으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이 될 수 없는 자는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에 분속(分屬)시키며, 그 나머지 임사(任事)를 감당하지 못할 자는 한결같이 모두 내쳐 보내어서 조정(朝廷)을 높이고 녹봉을 허비하는 폐단을 제거함이 어떻겠습니까?

1. 《대전(大典)》에, ‘재가(再嫁)한 자는 봉작(封爵)하지 말고,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는 그 실행(失行)함과 한가지로 자손은 현관(顯官)의 제수를 허락하지 않고, 또한 부거(赴擧)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정범(情犯)의 경중(輕重)을 살피어서 법을 베푼 것이다. 이는 풍속을 경계하고 장려하기에 족합니다. 부녀(婦女)가 일부(一夫)만 종사(從事)하여서 마치는 것은 상례(常禮)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어 살아서는 돌아갈 곳이 없고, 죽어서는 의탁할 곳이 없으면, 그 재가(再嫁)하는 것이 혹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마다 절의(節義)와 절행(節行)으로써 책(責)함은 떳떳한 것이나, 또 따라서 일일이 논죄(論罪)한다면 또한 어려울 것이니,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1. 국가에서 사람을 대우함에 비록 사류(士類)를 변별(辨別)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각품의 반열(班列)에는 스스로 등급(等級)이 있으니, 그 사람의 출처(出處)로써 올려 주거나 깎아 내는 것은 불가한 것이어늘, 하물며 검률(檢律)과 산원(算員) 같은 것은 본시 양인(良人)이며, 직사에 한품(限品)이 없으니, 어찌 사류(士類)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겠습니까? 한결같이 전례(前例)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1. 근래에는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니, 조전장(助戰將)은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위(位)를 중히 여겨 사리를 자세히 아는 자를 보낸다면, 한 도(道)가 분주하여 지대(支待)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나, 만약 단지 사어(射禦)만 하는 자를 뽑아 보낸다면, 그 가고 돌아오며 유방(留防)할 즈음에,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여 폐단도 또한 적지 않으니, 그 도(道)의 수령(守令)으로 대신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의논하는 자는 이르기를, ‘여러 달을 유방(留防)하면 민사(民事)는 반드시 폐(廢)하게 된다.’고 하나, 이것도 또한 생각하지 못한 의논입니다. 혹은 1주(州)에 2원(員)이 있으면, 1원(員)이 넉넉히 민사(民事)를 다스릴 것이며, 비록 양원(兩員)이 없더라도 이웃 고을의 수령(守令)으로써 서로 권관(權管)하는 것은 예(例)이니, 반드시 일을 폐하는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금후로는 별도로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영유(金永濡)·집의(執義) 이경동(李瓊仝)·장령(掌令) 경준(慶俊)은 의논하기를,

"1. 조종(祖宗)이 법을 만들어 이미 정하였으니, 관제(官制)는 더하고 덜 수가 없고, 녹봉(祿俸)은 후하게 하고 박하게 함으로써 한 때의 급(急)함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세종(世宗)께서 태종(太宗)의 공렬(功烈)을 받들고, 수성(守成)700) 하여 지영(持盈)701) 하시니, 30년간 중외(中外)가 편안하게 다스려지고, 관리는 그 직사에 충실했으며, 백성은 그 업(業)에 편안하였습니다. 신 등은 듣건대 이 때를 당하여, 관직(官職)을 아끼고 중하게 여기어, 일자 일급(一資一級)도 경솔하게 사람에게 주지 않았고, 그 재주를 살펴보아 차례가 판서(判書)에 당한 자는 가정 대부(嘉靖大夫)의 계자[階]가 되어야 하고, 차례가 이상(二相)에 당한 자는 정헌 대부(正憲大夫)에 오른 뒤에 숭정 대부(崇政大夫)의 계자가 되어야 하며, 아래로 백집사(百執事)에 미쳐서도 또한 규구(規矩)가 있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 때에도 수직(守職)702) 은 있으되 행직(行職)703) 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조(世祖)께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서정(庶政)을 갱신(更新)하니, 흥운(興運)을 익부(翊扶)704) 한 신하가, 많이 하료(下僚)로부터 갑자기 숭반(崇班)에 이르게 되고 또 경사로움[慶端]이 많아, 백관(百官)을 추은(推恩)하며, 자궁자(資窮者)는 또 그 자급을 미루어서 일가 사람[族人]에게까지 미치니, 이에 산관(散官)은 천(賤)하고 실직(實職)은 귀(貴)하며, 행직(行職)은 많되 수직(守職)은 적어졌습니다. 이제는 행직 당상(行職堂上)이 많을 뿐만 아니라, 3품 이하의 관원도 또한 많이 엄체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인(舍人)이 통훈 대부(通訓大夫)이면 천전(遷轉)하였으되 이제는 통훈으로 처음에 검상(檢詳)을 제수하고, 정랑(正郞)이 중훈 대부(中訓大夫)이면 천전하였으되 이제는 통훈으로 처음 제수하며, 감찰(監察)이 봉훈랑(奉訓郞)이면 불수(不授)하였으되 이제는 통훈 대부(通訓大夫)의 감찰이 있으니, 그 나머지 이런 유(類)를 이루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한 법이 서면 한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또 법을 만들어, 그 근본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을 가즈런히 하였으니, 신 등은 그 옳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경솔하게 변법(變法)하지 마시고 유구(悠久)하게 유지하시며, 관작(官爵) 아끼기를 금백(金帛)보다 중하게 하시고, 재화로써 상사(賞賜)하고 관작으로써 하지 마옵소서. 오직 그 어질고 재능이 있은 뒤에야 임용하시면 10년 뒤에는 관조(官曹)가 스스로 깨끗하여 어진이를 등용하는 길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행직 당상(行職堂上) 가운데에 일찍이 접견(接見)하지 못하시어, 그 사람의 현부(賢否)와 재행(才行)을 알지 못함이 있어, 선용(選用)하는데 해로움이 있는 자는 엎드려 바라건대, 한가한 시간에 때로는 좌목(坐目)705)관안(官案)706) 을 보시어, 성의(聖意)에 일찍이 낯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는 혹은 5인, 혹은 10인을 윤대(輪對)하는 예(例)와 같이 출신(出身)과 역사(歷仕)한 것을 상세하게 순문(詢問)하시고, 문무(文武)와 치란(治亂)의 요긴함을 자문(咨問)하여, 가부(可否)를 시험하였다가 그 차제(差除)707) 가 있을 때, 헤아려 녹용(錄用)을 하시면 거의 어진이를 임용하고 능력 있는 이를 부리는 도(道)에 합하여, 재주 있는 이를 저버리고 굽은 이를 포용하는 탄식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1. 본국(本國)의 사대부(士大夫)의 집은 대대로 예의(禮義)를 지키어, 곧고 신조가 있어 음란하지 않음이 사전(史典)에 실려 있는데, 근래에는 크게 금하는 것이 조금 이완(弛緩)하여지자, 이심(李諶)의 처(妻) 조씨(趙氏)처럼 스스로 시집갈 지아비를 중매하여, 추악한 소리가 흘러 들리고 있으니, 만약 깊이 다스리지 않으면, 중인(中人) 이하의 여자는 모두가 장차는 이심의 처(妻)를 핑계[藉口]하여 다시는 수신(守信)하는 행실이 없으리니, 예속(禮俗)이 무너지는 것을 이루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전(大典)》 안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는 자녀(恣女)와 더불어 그 자손(子孫)을 한가지로 등록하여, 부시(赴試)하거나 대간(臺諫)·정조(政曹)가 될 수 없게 하였으되, 만약 재가(再嫁)한 여자는 논(論)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저 율(律)은 대법(大法)을 베풀고, 예(禮)는 인정(人情)을 인연한 것입니다. 만약 빈천(貧賤)한 집에서 둘 다 부호(扶護)할 지친이 없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있어, 또한 수절(守節)하기가 어려워, 그 부모(父母)와 친척(親戚)이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초례[醮]한 것이면 예를 해롭게 함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외삼촌이 어머니의 뜻을 빼앗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말한 바이니, 만약 자녀(恣女)와 더불어 한가지로 과죄한다면 큰 허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신 등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의 자손은 현관(顯官)을 제수하지 않는다.’는 법(法)을 거듭 엄격히하고, 이심(李諶)의 처(妻) 조씨(趙氏)는 그 죄를 엄단(嚴斷)하여 좋고 나쁜 것을 명시(明示)한다면, 비록 재가(再嫁)하는 법(法)을 세우지 않더라도 예속(禮俗)이 장차 스스로 바르게 되어, 과부(寡婦)가 경계할 바를 알 것입니다.

1. 훈유(薰蕕)708) 는 냄새가 다르고, 빙탄(氷炭)709) 은 바탕이 다르며,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은 기질(氣質)이 같지 않습니다. 유품(流品)이라 이르는 것은 바로 동반(東班)의 실직(實職) 이름입니다. 이제 장악원(掌樂院)·전생서(典牲署)·액정서(掖庭署)의 잡직(雜職)은 바로 공(工)·상(商)·천례(賤隷)의 무리[徒]가 겨우 속(贖)받치어 양인(良人)이 되면서, 곧 동반(東班)의 품계에 제수되었으니, 마의(馬醫)의 도류(道流)는 사인(士人)이 아니거늘, 직위는 장사랑(將仕郞)으로부터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이르기까지 사대부(士大夫)의 길은 바로 저들과 한가지로 오르니, 어찌 명분(名分)에 상(傷)하지 않겠습니까? 또 율원(律員)·산원(算員)은 바로 호조(戶曹)·형조(刑曹)의 속리(屬吏)이고, 내수사(內需司)의 서제(書題)는 더욱 복잡(複雜)하게 되어, 몸이 스스로 양인(良人)이 된 자도 또한 그 사이에 섞였는데, 바로 사대부(士大夫)와 아울러 서서 반행(班行)하니, 그들과 함께 상하(上下)하는 자가 무리[伍]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곁눈질하고 보니, 선비들의 마음에 찐덥지 않은 것[慊然]을 알만 합니다. 또 《대전(大典)》에 등록한 것은 단지 대체(大體)만을 들어, 새로 양인이 된 자의 품계가 동반(東班)과 같고, 잡직(雜職)인 자가 반렬에 들어와 수행(隨行)하는 것은 《대전》의 정문(正文)이 아니며 반드시 본의(本意)가 아닐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동반(東班)의 실직(實職)이 아닌 자는 유품(流品)의 반열에 참여시키지 말고, 공장(工匠) 안에 새로 양인이 된 자는 동(東)·서반(西班)의 계자를 제수하지 못하게 하며, 율원·산원·내수사(內需司)도 수반(隨班)하지 말게 하여, 하나는 사로(士路)를 맑게 하고, 하나는 여망(輿望)을 흔쾌하게 하소서.

1. 양계(兩界)는 야인(野人)과 지경이 연접하였으니, 제비(隄備)하는 방책은 모름지기 근신(謹愼)하여야 하므로 조전장(助戰將)을 보내어 나누어 변방을 수비하게 하였는데, 이제 다시 이를 혁파하고, 다시 연변(沿邊)의 주군(州郡)에서 당상 수령(堂上守令)을 택(擇)하여 그 직임을 대신하므로, 의논하는 자도 또한 조전장의 폐단을 많이 말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조전장이 비록 폐단이 있다 이르더라도 만약 대적(大敵)이 변방에 임(臨)하면 또한 고집(固執)하고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다만 마땅히 그 사람을 신중히 선택할 따름입니다. 그 연변의 수령은 이미 가리어 보냈거늘, 또 다시 때를 임하여 체대(替代)하여 돌려보내면 어찌 장사(將士)의 마음을 화합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상관(堂上官)이라도 반드시 모두 무재(武才)가 탁이(卓異)하지는 않는데 또한 연치(年齒)가 늙었고, 교만하며 방자한 자는 그 쓰는 것이 도리어 신진(新進)의 선비[士]로 뜻이 웅장하고 기개가 예리하며, 법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따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또 이제 수한(水旱)과 충재(蟲災)로 황해(黃海)·평안(平安) 두 도(道)는 모두 그 해(害)를 입었는데, 임기가 차지 아니한 수령(守令)을 일시에 개체(改遞)하면 왕래함에 소요(騷擾)하고 신임자(新任者)는 또 혹은 구임자(舊任者)만 같을 수가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임기가 차지 아니한 수령은 그대로 유임(留任)시켜, 임기가 차서 체대(遞代)할 때를 당하여, 관직이 높고 재용(才勇)이 있는 자를 정선(精選)하여 임용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간(大司諫) 손비장(孫比長), 사간(司諫) 박효원(朴孝元), 헌납(獻納) 김괴(金塊), 정언(正言) 김맹성(金孟性)은 의논하기를,

"1. 관제(官制)의 수(數)는 정해져 있고, 당상(堂上)의 많고 적음은 때에 따라 다른 것이니 일시로 당상이 많다고 하여 다시 관제를 개정함은 불가하니, 그전대로 함이 편하겠습니다.

1. 여자가 지아비에게 시집가서 혹은 일찍 과부가 되어, 부호(扶護)할 자가 없는데, 일체로 재가(再嫁)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어, 혹은 몸을 더럽힘에 이르는 까닭으로 다시 시집가는 것을 금(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개가 없음을 미워하여 작첩(爵牒)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지당(至當)하니 그전 그대로 함이 좋겠습니다.

1. 내수사(內需司)의 관원은 모두가 천(賤)한 계통이며, 산사(算士)·검률(檢律)의 무리는 낭관(郞官)에 복역(服役)하여 서리(胥吏)와 같음이 있는데, 백료(百僚)의 반열에 차례하는 것은 명분(名分)에 어그러진 것 같으니, 수반(隨班)을 허락하지 않음이 편하겠습니다.

1. 조전장(助戰將)을 보내어 방수(防戍)하게 함은 무익(無益)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말[驛騎]이 곤돈(困頓)하는 폐단을 백성이 심히 괴로워하니, 무략(武略)과 염근(廉謹)이 있는 자를 택하여 수령(守令)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며, 평상시에는 백성을 다스리고 얼음이 얼면 방수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 좌찬성(左贊成) 윤필상(尹弼商), 우찬성(右贊成) 홍응(洪應), 이조 판서(吏曹判書) 강희맹(姜希孟), 화천군(花川君) 권감(權瑊), 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유소(魚有沼), 한성군(韓城君) 이훈(李塤), 계림군(鷄林君) 정효상(鄭孝常), 청평군(淸平君) 한계순(韓繼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어세공(魚世恭)은 의논하기를,

"1. 행직 당상(行職堂上)이 혹은 선조(先祖)의 구신(舊臣)이고, 혹은 변방에서 공(功)을 세웠으며, 혹은 군(郡)을 다스림에 성적(聲績)이 있고, 혹은 훈신(勳臣) 척리(戚里)의 후손이니, 이런 사람들은 모두 마땅히 수용(收用)하여야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아침에 파견(罷遣)한다면 결망(缺望)함이 없지 않습니다. 삼가 《대전(大典)》을 상고하건대, 각도(各道)의 관찰사(觀察使)·병마(兵馬)710) ·수사(水使)는 모두 실직(實職)으로 시행(施行)하게 되었는데, 근자에 녹과(祿科)를 줄여 다 서반직(西班職)을 겸(兼)하게 함은 《대전》의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관찰사 등은 다 《대전》에 따라 차견(差遣)하면 서반(西班)이 과궐(窠闕)하여 족히 우대(優待)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치사(致仕)를 해야 할 자는 치사시키고, 비록 치사할 나이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관계 유무가 없는 자는 본품(本品)의 실직(實職)을 개수(改授)하고, 위로하여 보냄이 좋겠습니다.

1. 나이가 젊어 일찍 과부가 되고, 또 자녀(子女)에게 의탁할 수가 없어서 부모(父母)가 뜻을 빼앗아 개가(改嫁)하였다면 청허하고, 만약 자녀가 있는데도 재가(再嫁)한 자는 죄주되, 그 부모는 《대전(大典)》의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예(例)로 논(論)함이 좋겠습니다.

1. 임금을 뵙는 것[朝君]은 대례(大禮)입니다. 산사(算士)의 무리[類]와 같은 것은 호조 낭관(戶曹郞官)에게 진실로 아전(衙前)이 되므로 서로 섞일 수 없는 듯합니다만 어찌 구구(區區)한 적은 혐의로써 갑자기 임금을 뵙는 대례를 폐(廢)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 그대로 함이 좋겠습니다.

1. 근래에 평안도(平安道)의 변방에서는 변(變)이 있었고, 또 실리(失利)함이 많아, 비어(備禦)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전장(助戰將)의 왕래는 그 폐단이 실로 많습니다. 마땅히 모략(謀略)과 재간(才幹)이 있는 자를 택하여 수령(守令)으로 차제(差除)하여 가을이 되면 방어(防禦)하고, 봄이 되면 환관(還官)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 거의 왕래함에 소요(騷擾)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변방이 편안하고 안정된다면 어찌 이 예(例)를 꺼리겠습니까?"

하고, 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예조 판서(禮曹判書) 허종(許琮)·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는 의논하기를,

"1. 근년 이래로 당상 관원(堂上官員)은 많고, 관직(官職)은 한정이 있는 까닭으로, 부득이하여 비록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고현(高顯)한 품질(品秩)을 경력하였더라도 강등하여 서반(西班)의 행직(行職)을 제수하여 대체(大體)를 훼손함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제(官制)는 조종(祖宗)이 제정한 것으로 만세(萬世)에 드리운 것이니, 이제 한 때의 폐단으로 갑자기 증손(增損)711) 함은 불가합니다. 다만, 70에 치사(致仕)하는 것은 옛적에 정한 법이어늘, 이제 치사할 나이가 지났으되 그대로 직위에 있는 자가 있으니, 만약 국가의 중(重)하고 경(輕)한 데에 매이어, 치사할 수 없는 자이면 그만이지만, 기타는 아울러 옛 법에 의하여 치사하기를 허락하소서. 그 나머지 임사(任事)할 만한 자는 과궐되는 대로 대체하여 임용함이 좋겠습니다.

1. 예전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재가(再嫁)하는 것은 단지 후세에 추위와 굶주림에 죽을까 두려워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절(失節)하는 일은 지극히 크고, 죽는 일은 지극히 적다.’ 하였고, 장횡거(張橫渠)는 말하기를, ‘사람이 실절(失節)한 자를 취하여 자기의 짝을 삼으면, 이것도 또한 실절(失節)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대개 한번 더불어 초례[醮]를 치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부인(婦人)의 도(道)입니다. 만약 두 지아비를 고쳐 산다면, 이것을 금수(禽獸)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 세속(世俗)이 절의(節義)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록 자재(資財)가 풍부하여 주리고 추위를 근심하지 않는 자라도 또한 모두 재가하되, 국가에서 또한 금령(禁令)이 없으며, 실절한 자의 자손으로 하여금 또한 청현(淸顯)712) 의 직(職)에 열위(列位)하게 하는 습관이 풍속을 이루었는데, 평범이 보아 넘겨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비록 혼인을 주관하는 자가 없더라도 스스로 중매하여 지아비를 구(求)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금(禁)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금후로는 재가한 자를 한결같이 모두 금단(禁斷)하고, 만일 금령을 무릅쓰고 재가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실행(失行)한 것으로 치죄(治罪)하며, 그 자손도 또한 입사(入仕)함을 허락하지 말하서 절의(節義)를 가다듬게 함이 편하겠습니다.

1. 의역(醫譯)·음양(陰陽)·산률(算律)과 같은 것은 모두 한결같은 무리이니, 사대부(士大夫)와 더불어 치열(齒列)하게 함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왕작(王爵)을 받았으니, 구별할 수 없거늘, 하물며 이 몇의 무리는 나라를 다스림에 모두 없을 수 없으니, 만약 구별하여서 배척하면, 이 기술을 하는 자는 권장할 것이 없어서 장차 폐업(廢業)함에 이를 것이니, 그전대로 함이 편하겠습니다.

1. 성식(聲息)이 있을 때마다 조전장(助戰將)을 보내는 것은 소요(騷擾)할 뿐만 아니라, 역로(驛路)에 공억(供億)하는 비용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내지(內地)의 수령(守令)으로 직질이 높고 무용(武勇)이 있는 자를 택하여 제수(除授)하고, 동절(冬節)마다 부방(赴防)하게 하면 편하겠다.’고 하나, 평안도(平安道)는 비록 옥송(獄訟)이 드물고 적다고는 하더라도 어찌 조석(朝夕)으로 가부(可否)의 일이 없겠습니까? 4, 5삭(朔)이나 그 본관(本官)을 비우게 함은 불가하니, 연변(沿邊)의 수령은 더욱 무용과 지략이 있는 자를 정택(精擇)하여 차제(差除)하고, 동절기에 사변(事變)이 있을 때에는 그 병사를 더하여 방수(防守)하며, 대단한 사변이 있게 되면 그 때의 형편에 따라 제정하여 별도로 사람을 보냄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73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 신분-중인(中人)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재정-국용(國用)

  • [註 681]
    과궐(窠闕) : 벼슬자리에 결원(缺員)이 있음.
  • [註 682]
    점루(玷累) : 더럽게 함.
  • [註 683]
    택차(擇差) : 쓸만한 인재를 택하여 벼슬을 시킴.
  • [註 684]
    와력(瓦礫) : 기와의 깨진 조각. 곧 가치가 없는 것.
  • [註 685]
    양병(養病) : 병을 잘 조리하여 낫도록 함.
  • [註 686]
    재상 한산(宰相閑散) : 실무도 없이 관직만 띠고 있는 재상.
  • [註 687]
    산관(散官) : 실지로 맡아보는 직무가 없는 벼슬.
  • [註 688]
    퇴휴(退休) : 벼슬을 그만 두고 물러나서 쉼.
  • [註 689]
    가루(家累) : 일가(一家)의 계루(係累). 곧 처가·노비 등의 권솔(眷率).
  • [註 690]
    영정(伶仃) : 고독한 모양.
  • [註 691]
    구로(劬勞) : 힘들여 수고함.
  • [註 692]
    한마(汗馬) : 전쟁터에서 이김.
  • [註 693]
    육도 관찰사(六道觀察使) : 평안도·함경도 양도를 제의한 여섯 도(道)의 관찰사.
  • [註 694]
    파견(罷遣) : 직을 그만 두게 하여 내 보냄.
  • [註 695]
    용중(容衆) : 무리를 포용함.
  • [註 696]
    고귀(告歸) : 집에 돌아갈 것을 아룀.
  • [註 697]
    수례(隨例) : 예식(例式)에 따름.
  • [註 698]
    수조(隨朝) : 조회에 수반(隨班)함.
  • [註 699]
    임민(臨民) : 백성에게 임(臨)함.
  • [註 700]
    수성(守成) : 부조(父祖)의 업을 지킴.
  • [註 701]
    지영(持盈) : 가득한 것을 유지함.
  • [註 702]
    수직(守職) : 품계는 낮고 현직은 높음.
  • [註 703]
    행직(行職) : 품계는 높고 현직은 낮음.
  • [註 704]
    익부(翊扶) : 도와 호위함.
  • [註 705]
    좌목(坐目) : 자리의 차례를 적은 기록.
  • [註 706]
    관안(官案) : 일반 벼슬아치의 명부.
  • [註 707]
    차제(差除) : 벼슬에 임명함.
  • [註 708]
    훈유(薰蕕) : 훈(薰)은 향내 나는 풀, 유(蕕)는 구린내 나는 풀. 선(善)과 악(惡)을 비유함.
  • [註 709]
    빙탄(氷炭) : 얼음과 숯.
  • [註 710]
    병마(兵馬) : 병마 절도사.
  • [註 711]
    증손(增損) : 증감(增減).
  • [註 712]
    청현(淸顯) : 청요(淸要)한 현질(顯秩).

○命召曾經政丞、議政府、六曹、司憲府、司諫院、漢城府、敦寧府二品以上、忠勳府一品以上, 議改官制、禁婦女再嫁、遣助戰將、雜職隨班等事。 領議政鄭昌孫上黨府院君 韓明澮、左議政沈澮、右議政尹子雲坡川府院君 尹士昕議: "一。 今以二品至爲副司勇者有之, 此無他堂上官過多之故也。 今改官制難矣。 宜減堂上之數, 迭爲除授, 又監司、節度使、都事, 以京官兼差, 窠闕尤少, 革兼差之法何如? 一。 良家女子年少喪夫, 誓死守節則善矣, 不能則或迫於飢寒, 不得已奪志者, 容或有之。 若立法禁絶, 犯者治罪, 累及子孫, 則反爲玷累風敎, 非少失也, 依前更歷三夫外, 勿論何如? 一。 在前算士、內需司皆爲雜職, 不得入流品, 不得參班列, 若有所犯, 追身推鞫。 今《大典》內, 列於東西班未便, 今後依前不得參東西班何如? 一。 助戰節制使率軍官數人, 每年往來防戍, 供費浩繁。 節制使及軍官等皆無久駐之計, 所過郡縣貽弊多端, 若以守令防秋, 則無有此弊。 借曰無暇治民, 本道訟詞甚寡, 有武才吏幹者擇差守令, 迭爲赴防爲便。" 光山府院君 金國光永山府院君 金守溫、領敦寧盧思愼、判中樞金漑議: "一。 官制不可更改。 行職堂上堪爲任事者外, 老病不堪任事者, 差實職或加資以報舊勞, 竝置散便。 然窠闕不足, 堪爲任事者不可盡使厚祿。 諸道觀察使、節度使、都事、評事勿兼西班, 則窠闕有餘, 堂上官雖差行職, 毋下副司果, 庶得待宰相之體。 一。 婦人之德, 莫大於從一。 然年少早寡者不許再嫁, 則上無父母, 下無所仰, 因致失節者多, 國家不得已勿禁再嫁, 仍舊爲便。 一。 如內需司之流, 或本係微賤, 毋使隨班。 如算士之類, 所任雖冗, 元非賤人, 敦寧官在東班, 而序於西班, 依此例隨西班何如? 一。 擇有武才吏治者, 差兩界守令及萬戶, 若有聲息, 則其道節度使擇定助戰, 啓聞防禦何如?" 戶曹判書尹欽居昌君 愼承善、知中樞府事鄭文炯、工曹判書李芮、刑曹判書尹繼謙、僉知中樞府事金瀚、工曹參議李陸議: "堂上官行職之制, 不便者有八。 高麗宰相不過省五、樞七, 中葉以降省宰增至七八, 尙亦有謗, 今堂上官幾至三百, 一不便也。 司馬光曰: ‘爵位崇秩, 比如金玉珠璣, 苟道路階庭處處皆有, 則與瓦礫無異。’ 今行職堂上, 實爲輕賤, 二不便也。 古者, (達)〔建〕 官惟賢, 位事惟能, 未聞建官而不任以事者, 今行職堂上實無職事, 三不便也。 古者, 與聞國政者謂之宰相, 我朝則堂上官通謂之宰相, 豈養病、養老、養閒之地? 今行職堂上, 養之者有之, 四不便也。 世宗立行守之法, 當時是有守而無行, 法甚美也, 今擧朝皆行, 而其弊馴至於宰相, 五不便也。 朝廷以舊臣不可遽棄, 乃授行職絶其祿, 此雖美意, 司直、司果之職, 恐非古者官盛任使之意, 六不便也。 朝廷之制旣如此, 故爲行職者, 安於下士之祿, 有覬覦遷不摧之心, 以至無祿之遞兒亦不辭焉, 爲後日復陞之階, 七不便也。 耆老所, 本爲宰相閑散而設, 今耆老所堂上僅一二, 豈散者多於古而今則少乎? 八不便也。 其不便者如此, 然或以恩澤, 或以事功, 而爲堂上官者旣多矣, 則官職有限, 窠闕亦少, 其勢不得不至於此也。 伏望博采物議, 斷自睿鑑。 自非關係輕重且能任事者, 則聽其退休, 其有不得退休者, 則二品以上毋下三品, 三品堂上毋下四品, 竝隨其品秩, 除中樞府職銜而行職, 似合於體貌。 且今觀察使、節度使, 皆以京職兼之, 以此京職之闕尤少。 制節度使兼中書門下者謂之使相, 然特尊異之耳, 非如我朝爲其祿兼之也。 此法, 祖宗朝或有而旋罷, 世祖嘗大改官制, 而不立此法, 近因省費之議, 外官皆以京職兼之, 今罷兼帶之法而依《大典》別除, 則京職之闕多, 而行職之陞者亦多矣。 觀察使, 則古有兼牧之法, 以有家累而廢之。 然旣行於兩界而無弊, 何獨於諸道不可行乎? 若復此法, 亦省祿之一策也。 且今二品以上閒散者, 不得居外方, 夫退休而歸鄕, 古之制也, 而人之常情也, 置散者許於京外任便居住, 爲宰相退休之地何如? 一。 雜職不得混於朝班, 古之制也。 我朝內需司ㆍ算士之類, 以吏典出身者充之, 而不以流品待之, 世祖改官制, 皆置於東班。 近因議者之言, 內需司則已移於西班, 算士獨在東班, 移於西班爲便。 其不入朝班之議, 則中朝之制, 僧徒亦得拜君, 西班入參, 似無防礙, 若檢律, 則雜科出身, 與醫譯無異, 仍舊東班入參何如? 一。 助戰將往返有弊, 以武才堂上官差邊方守令, 率土兵赴防, 似爲良策。 然旣爲同道守令, 則糾其隣邑守令防禦之能否似難, 且因赴防久離本邑, 則本邑庶事亦至虛疎。 臣等謂有大事變, 則鎭將足以禦之, 不須別遣。 一。 從一而終, 婦人之大節, 其再嫁者, 雖愧於古人割鼻截髮不從父母之命之節義, 然年少無子而寡居者, 父母或尊長憐其孤苦而奪節者, 則出於不得已, 人情之所難禁也。 迫寒餓死, 亦豈小乎? 是故《大典》之法, 更適三夫者子孫不許淸要之職, 而無禁再嫁之條, 臣等妄謂《大典》之法合於情理, 若其無父母尊長之命而再嫁者, 不在此限。" 知中樞府事具壽永、工曹參判洪道常、吏曹參判李坡、參議崔漢禎議: "一。 士族子女早寡, 不幸而父母又逝, 計活伶仃, 無所依歸, 窮迫之極, 或至於失行, 不得已再嫁者, 或因父母之命而奪情者勢也, 故《大典》只限以更適三夫。 但旣有子女, 家不甚貧, 而自許再嫁者亦有之, 是不勝情欲者也。 今後以更適三夫例論, 何如? 一。 戶曹算士, 本府吏胥徒, 而內需司亦間以僕隷之賤, 不混於流品之列, 與朝士相雜, 甚非所以尊朝廷也, 幷勿許隨班。 但律科出身之人, 與醫譯無異, 仍許隨班何如? 一。 助〔戰〕 將(戰)以守令中堂上官爲之, 無往來之弊, 甚爲便益。 一。 凡爲行職者, 或累代劬勞, 或汗馬有勞, 或以東班無闕送西者, 或以功臣而不得封君者, 或因雜藝, 或緣戚里, 甚至於入朝宦者之族親, 皆不得不敍, 此行職之不可無者也。 然窠闕數有救, 無固之其術, 當舊而已。 但以一品、二品而直帶護軍、司直, 階與職顯絶, 名號倒置, 非所以尊宰樞。 乞準本階, 一品則稱判中樞, 二品稱知中樞ㆍ同知中樞, 次帶行職, 則名分庶乎不差矣。 又不得已, 則六道觀察使、節度使各帶本職, 以所帶京職, 陞行職之可陞者, 則亦庶乎可矣。" 漢城府左尹成允文議: "一。 一與之齊, 終身不改, 婦道卽然。 然其父母無後, 祗有女子, 而又無子早孀, 不得已奪情改嫁者及無扶護而無後早寡者, 其一族同議改嫁者外, 依《大典》更適三夫例論何如? 一。 若醫司、律院、譯學, 俱是雜職。 然皆出於科名受職者, 不可不隨例隨班, 若內需司、算士, 係賤者亦多, 比掌樂院、掌苑署雜職例, 除隨班何如? 一。 以守令差助戰將, 無往來之弊。 一。 堂上官數猥多, 而官制有數, 行職除授固也。 然治民有効, 禦侮有勞, 堪爲準職者, 亦無(闕)〔關〕 可除未便, 諸道觀察使ㆍ節度使勿令兼差, 則窠闕稍優矣。 凡不得已可除者, 可以除授矣。" 同知中樞府事金紐議: "一。 近來堂上官行職, 勢使然耳。 高職則窠闕甚少, 欲揀而罷遣, 則有違聖上容衆之意, 救弊之方, 亦無策焉, 無已則監司、節度使、都事、評事之類, 勿以京職兼帶。 如又不可, 則各隨其品, 稱中樞府銜而奉朝賀, 則無階高職賤之患矣。 一。 婦人義不可事二夫。 然或有不幸早寡, 其父母恐其孀居, 爲强暴取汚而奪情者, 或有夫死無依, 不能自存, 其宗族共議而更適者, 此則出於不得已, 而不可罪者也。 故《大典》, ‘再嫁者, 只勿封爵, 其三嫁失行者, 則錄案子孫不許授顯官赴擧’, 已著爲令, 此斟酌輕重而爲之制, 今不可增損矣。 一。 算士胥徒、內需司官率, 以賤隷爲之, 不可與文武兩班齒列。 若律學, 則設科而取, 其序於班列, 無所不可。 一。 平安道邊事甚重, 不可不孰慮而爲之。 (之)或云: ‘以守令防戍, 廢其州事, 莫若別遣助戰將全務禦敵’, 深得其宜。 然此道人稀事簡, 不至廢事。 若遣助戰將, 則往來之間, 州縣支待, 弊必及民, 勿遣甚便。" 禮曹參判李克墩漢城府右尹沈瀚、禮曹參議金自貞議: "七十致仕, 古今通禮。 臣而告歸, 非廉退, 氣力日有所不支也, 國家許之, 非其薄待, 乃所以尊禮老臣之道也。 近日七十致仕者, 例皆勉留, 而不任以事, 皆置閒地, 或以一二品受七八品之祿, 隨例隨朝, 未得休養于家, 甚乖尊老之意。 如係國家重輕不得致仕者, 則當厚其祿任其事, 依《大典》賜几杖, 以勉留之, 其餘則一皆遣歸, 俾令休養其家, 月致酒肉, 以示養老之義何如? 行職堂上無慮數百人, 皆無職事, 非但冗費廩祿, 賢愚混滯, 其中或有文武才幹可任吏事, 而積年不試, 其爲冤憫何可勝言? 議者謂: ‘累年沈滯, 不若或帶檢職, 或帶虛銜, 皆令歸家爲當?’ 然檢職、虛銜, 《大典》所不載, 且一皆遣罷, 則不無失賢之弊。 古者或以刺史入爲丞相, 或將任爲宰相, 則必先使之臨民, 故爲守令者, 必皆有名之士, 職之高下, 不須論也。 臣意以令吏、兵曹, 於外方守令, 或內地或邊方, 隨其文武才幹, 不拘職之高下, 隨闕塡差, 以試其能, 其三品堂上, 或於京職三品衙門行首官用之, 勿令有用之人老於閒曠, 其歷仕累朝, 素有功勞, 而稱老欲退者, 特加準職, 優禮遣罷。 其連係懿親, 不得已優待者, 於敦寧府相遞除授, 其有射馭之才, 而不得爲守令邊將者, 分屬兼司僕、內禁衛, 其餘不堪任事者, 一皆罷去, 以尊朝廷, 以除費祿之弊何如? 一。 《大典》, ‘再嫁者勿封爵, 更適三夫者, 同其失行, 子孫不許授顯官, 亦不許赴擧’, 益審情犯之輕重而設法也, 此足以戒勵風俗。 婦女從一而終, 常禮也。 然不幸早寡, 生無所歸, 死無所托, 則其爲再嫁, 或出於不得已也。 國家責人人以節義節行則固也, 而又從而一一論罪, 則亦難也, 一依《大典》施行何如? 一。 國家待人, 雖辨別士類, 然各品班列自有等級, 不可以其人出處而陞降之也。 況如檢律、算員, 本是良人, 職無限品, 安得不與士類班之? 一依前例施行何如? 一。 近來防禦最緊, 助戰將不可不遣也。 若以位重解事者遣之, 則一道奔走, 支待之弊不貲, 若只取射禦者遣之, 則其往還留防之際, 不諳事體弊亦不小, 不如以其道守令代之。 議者謂: ‘累月留防, 民事必廢’, 是亦不思之論也。 或一州二員, 則一員足治民事, 雖無兩員, 以隣邑守令互相權管例也, 必無廢事之理。 今後勿別遣何如?"

司憲府大司憲金永濡、執義李瓊仝、掌令慶俊議: "一。 祖宗成憲已定, 官不可減, 祿不可厚薄以循一時之急。 世宗太宗之烈, 持盈守成, 三十年間, 中外乂安, 吏稱其職, 民安其業。 臣等聞當是時愛惜官職, 一資一級不輕授人, 審視其才次當判書者, 然後陞嘉靖爲資憲之階, 次當二相者然後, 陞正憲, 以爲崇政之階, 下及百執事, 亦莫不有規矩, 可觀其時有守職而無行職也。 世祖戡定禍亂, 更新庶政, 翊扶興運之臣, 多自下僚驟至崇班, 又多慶瑞推恩百官, 資窮者又推其資以及族人, 於是散官賤而實職貴, 行職多而守職少。 今則非惟行職堂上之多, 三品以下之官亦多淹滯。 舊例舍人通訓則遷, 而今則以通訓初授檢詳, 正郞中訓則遷, 而今則以通訓初授, 監察奉訓則不授, 而今則有通訓監察, 其餘此類, 不可勝記。 自古一法立一弊生, 弊生則又爲之法, 不揣其本而齊其末, 臣等未見其可也。 伏望殿下毋輕變法, 持以悠久, 愛惜官爵重於金帛, 賞賜以財不以官爵, 惟其賢能, 然後任之, 十年之後, 官曹自淸, 賢路不壅矣。 但今行職堂上之中, 有未嘗接見, 不知其人賢否才行, 有妨於選用者, 伏望燕閒之暇, 時覽坐目官案, 聖意所未嘗識面, 或五人或十人如輪對之例, 詢問出身歷仕之詳, 咨訪文武治亂之要, 以試可否, 其有差除, 量加錄用, 庶合任賢使能之道, 俾免負才抱屈之歎。 一。 本國衣冠之家, 世守禮義, 貞信不淫, 在載史典, 近來大防稍弛, 有如李諶趙氏, 自媒嫁夫, 醜聲流聞, 若不深治, 中人以下之女, 皆將以妻藉口, 無復守信之行, 禮俗之毁, 可勝歎哉? 但今《大典》內, ‘更適三夫者與恣女同案其子孫, 不得赴試爲臺諫、政曹, 若再嫁之女則不論’, 大抵律設大法, 禮緣人淸。 若有貧賤之家, 兩無扶護之親, 早年爲孀, 亦難守節, 其父母親戚酌情更醮, 不至害禮。 ‘舅奪母志’ 古人所言, 若與恣女同科, 恐爲大過。 臣等以爲申嚴《大典》 ‘更適三夫者之子孫不授顯官’ 之法, 李諶趙氏嚴斷其罪, 明示好惡, 則雖不立再嫁之法, 禮俗將自正, 寡婦知所戒。 一。 薰蕕異臭, 氷炭異質, 君子小人, 氣質不同。 所謂流品, 乃東班實職之謂。 今掌樂院、典(校)〔牲〕 署、掖庭署雜職, 乃工、商、賤隷之徒, 纔贖爲良, 卽授東班階, 馬醫道流, 非士人, 職自將仕至通訓, 士大夫之路, 乃與彼同升, 豈不傷於名分乎? 且律員、算員, 乃戶、刑曹屬吏, 內需司書題, 尤爲冗雜, 身自爲良者, 亦側其間, 乃與士大夫竝立班行, 與之上下者, 羞與爲伍, 側目而視, 其不慊士心可知。 且《大典》所錄, 只擧大體, 新良者階同東班, 雜職者入班隨行, 非《大典》正文, 必非本意。 伏望非東班實職者, 勿參於流品之列, 工匠內新良人, 不得授東西班階, 律、算員、內需司, 勿令隨班, 一則淸士路, 一則快輿望。 一。 兩界與野人連境, 隄備之方, 須當謹愼。 遣助戰將, 分典守邊, 今復罷之, 更於沿邊州郡擇堂上守令, 以代其任, 議者亦多言助戰將之弊。 臣等以爲助戰將雖云有弊, 若有大敵臨邊, 亦不能固執而不送, 但當愼擇其人而已。 其沿邊守令旣已擇遣, 而又復臨時替還, 豈協將士之心乎? 堂上官非必皆武才卓異, 而亦有年齒晩暮, 偃蹇驕肆者, 其用反不如新進之士, 志壯氣銳, 畏法循國也。 且今水旱、蟲災, 黃海平安兩道皆被其害, 未箇滿守令一時改遞, 往來騷擾, 新者又或不能如舊。 伏望未箇滿守令仍任, 以待箇滿當遞之時, 精擇官高才勇者何如?" 大司諫孫比長、司諫朴孝元、獻納金塊、正言金孟性議: "一。 官制之數有常, 堂上多寡有時, 不可以一時堂上之多更改官制, 依舊爲便。 一。 女適夫, 或有早寡無扶護者, 一切不許再嫁, 則無以自存, 或至於汚身, 故不禁再適, 猶惡其無節, 不給爵牒。 此法至當, 依舊爲便。 一。 內需司之員, 則率皆賤係, 算士、檢律之類, 則服役於郞官, 有同胥吏, 序於百僚之列, 似乖名分, 勿許隨班爲便。 一。 遣助戰將防戍, 不爲無益。 然驛騎困頓之弊, 民甚苦之, 不如擇有武略廉謹者爲守令, 平時治民, 氷合則防戍爲便。" 西平君 韓繼禧、左贊成尹弼商、右贊成洪應、吏曹判書姜希孟花川君 權瑊、兵曹判書魚有沼韓城君 李塤鷄林君 鄭孝常淸平君 韓繼純漢城府判尹魚世恭議: "一。 行職堂上, 或是先朝舊臣, 或是立功邊圍, 或是治郡有聲績, 或是勳臣戚里之裔, 此等之人, 皆當收用, 不可棄也。 若一朝罷遣, 則無不缺望。 謹按《大典》, 各道觀察使、兵馬水使, 皆以實職施行, 頃者減省祿科, 悉兼西班職, 非《大典》本意。 自今觀察使等悉從《大典》差遣, 則西班窠闕, 足以優待之。 其中應致仕者致仕, 雖未及致仕之年, 無關有無者, 改授本品實職, 慰遣爲便。 一。 年少早寡, 且無子女可托, 而父母奪情改嫁則聽, 若有子女而再嫁者, 罪其父母, 依《大典》更適三夫例論爲便。 一。 朝君, 大禮也。 如算士之類於戶曹郞官, 固爲衙前, 勢不相亂, 豈可以區區小嫌遽廢朝君大禮哉? 仍舊爲便。 一。 近來平安塞上有變, 且多失利, 備禦不可緩也。 然助戰將來往, 其弊實多。 宜擇有謀略才幹者差守令, 秋而防禦, 春而還官莅民, 則庶無往來騷擾之弊矣。 若邊圉寧靜, 則豈拘此例?" 左參贊任元濬、禮曹判書許琮武靈君 柳子光文城君 柳洙議: "一。 近年以來, 堂上官員多而官職有限, 故不得已雖經政府六曹高顯之秩, 而降授西班行職, 有虧大體。 然官制祖宗所定, 以垂萬世, 今不可爲一時之弊遽爲增損。 但七十致仕, 古之定法, 今過致仕之年, 而因循在職者有之, 若係國家重輕不得致仕者則已矣, 其他竝依古法許令致仕。 其餘可任事者, 隨闕迭用爲便。 一。 昔程子曰: ‘再嫁只爲後世怕寒餓死。 然失節事極大, 餓死事極小。’ 張橫渠曰: ‘人取失節者以配己, 是亦失節也。’ 蓋一與之醮, 終身不改, 婦人之道也。 若更二夫, 則是與禽獸奚擇哉? 世俗不顧節義, 雖資財饒富不虞飢寒者, 亦皆再嫁, 國家亦無禁令, 使失節者之子孫, 亦列淸顯之職, 習以成俗, 恬不爲怪, 雖無主婚者, 自媒求夫者有之。 若此不禁, 何所不至? 今後再嫁者, 一皆禁斷, 如有冒禁再嫁者, 竝以失行治罪, 其子孫亦不許入仕, 以勵節義爲便。 一。 如醫、譯、陰陽、算、律, 皆一流也, 似不可與士大夫爲齒。 然已受王爵, 不可區別, 況此數流於爲國, 皆不可無。 若區別而排之, 則爲此技者, 無所勸而將至於廢業矣, 仍舊爲便。 一。 有聲息每遣助戰將, 非徒騷擾, 驛路供億之費亦不貲。 議者曰: ‘內地守令, 擇職高武勇者除授, 每於冬節, 使之赴防爲便’, 平安道雖曰獄訟罕少, 豈無朝夕可否之事乎? 不可四五朔空其本官也, 沿邊守令, 尤加精擇武勇有智略者差之, 於冬節有事變之時, 增其兵以防守, 至有大段事變, 然後臨時制宜, 別遣人爲便。"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73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 신분-중인(中人) /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