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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5일 경진 1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김승경·윤사흔 등과 잡직의 정리에 대해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집의(執義)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이 앞서는 동서반(東西班)의 유품(流品)과 참상(參上) 외의 그 나머지 잡직(雜職)은 아울러 부정(府庭)에 나아가 대문(對問)케 하였는데, 이제는 《대전(大典)》에 유품(流品)과 잡직(雜職)을 분별하지 않은 까닭으로 참상(參上)은 모두 공함(公緘)을 써서 한 번 죄를 범함이 있으면, 공함(公緘)이 도문(到門)하는데,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여 타인(他人)의 손을 빌리니, 그 말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쉽게 정상을 얻지 못하여, 옥송(獄訟)이 지체(遲滯)됨이 주로 이런 데에서 연유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잡직자(雜職者)는 한결같이 구례(舊例)를 따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윤사흔(尹士昕)이 대답하기를,

"김승경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조정(朝廷)의 예(禮)는 명분(名分)이 큰 것입니다. 산사(算士)·검률(檢律)은 모두 옛적 서리(胥吏)의 유(流)인데, 조반(朝班)에서 그 자급(資級)을 따르니, 산사(算士)가 혹 호조 낭관(戶曹郞官)의 위에 서고, 검률(檢律)이 혹 형조 낭관(刑曹郞官)의 위에 서게 되어 심히 옳지 못합니다. 또 내수사(內需司)는 근본이 더욱 천(賤)한 데에 매었으니, 모두 조반(朝班)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산사(算士)·검률(檢律)은 예전에는 아리(衙吏)가 되었던 까닭으로 편달(鞭撻)하여 부렸습니다마는, 이제 직임을 동반(東班)에 참여하게 한 것은 국가에서 조사(朝士)로 대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조 낭관(該曹郞官)으로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는 것은 옳지 못하니, 서반(西班)에 차례하여 돈녕부(敦寧府)와 같이 함이 옳습니다. 내수사(內需司)는 본시 동반(東班)의 직(職)이 아니나, 세조(世祖)께서 특설(特設)하여 동반(東班)을 삼았으니, 그 뜻은 장차 조사(朝士)로 대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수사(內需司)는 비록 반열(班列)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또한 해로움이 없으나, 산사(算士)·검률(檢律)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대전(大典)》에, ‘적전(籍田)은 부근의 거민(居民)으로 경작 수확한다.’ 하였는데, 이제 서적전(西籍田)만 홀로 풍덕(豐德)의 거민으로 다스리게 하여,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개성부(開城府)·장단(長湍)은 모두 가까운 지방이니,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한가지로 다스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입법(立法)한 본의(本意)를 상고하고서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7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신분-중인(中人) / 농업-권농(勸農)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庚辰/御經筵。 講訖, 執義金升卿啓曰: "前此東西班流品參上外其餘雜職, 幷令就府庭對問。 今則《大典》不分流品雜職, 故參上則皆用公緘, 一有犯罪, 則公緘到門, 不知文字, 假手他人, 不得盡其辭, 亦未易得情, 獄訟遲滯, 職此之由。 請自今雜職者一依舊例。" 上問左右, 領事尹士昕對曰: "升卿之言是也。" 升卿曰: "朝廷之禮, 名分爲大。 算士、檢律, 皆古胥吏之流, 而於朝班隨其資級, 算士或立於戶曹郞官之上, 檢律或立於刑曹郞官之上, 甚不可。 且內需司本係尤賤, 俱不與朝班何如?" 上問左右。 領事盧思愼對曰: "算士、檢律, 古爲衙吏, 故鞭撻而使之, 今則職參東班, 國家以朝士待之。 然不可與該曹郞官竝肩而立, 序於西班如敦寧府可也。 內需司本非東班之職, 世祖特設爲東班, 其意將以朝士待之也。" 上曰: "內需司雖不參於班列, 亦無害也, 算士、檢律, 更議處之。" 升卿曰: "《大典》 ‘籍田以附近居民耕穫。’ 今西籍田, 獨以豐德居民治之, 不勝其苦。 開城府, 長湍皆近地, 使其民共治何如?" 上曰: "當考立法本意而處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8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7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신분-중인(中人) / 농업-권농(勸農)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