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0일 을축 3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황해도 관찰사에게 소임을 다하라는 하서를 하다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계손(李繼孫)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경의 글을 보고 경이 허물을 인책하는 뜻을 알았다. 그러나, 기왕의 일을 허물하지 않으니, 경은 대죄(待罪)하지 말라. 도내가 황충의 재해로 곡식이 다 상하였으므로 민생이 염려스러우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경이 마음을 다할 것 같으면 백성이 그 생업을 얻을 것은 틀림없다. 혹 조치를 늦추어 백성이 끝내 해를 입게 되면, 내가 전의 허물을 아울러 문책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9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생물(生物) / 인사-관리(管理)
○下書黃海道觀察使李繼孫曰:
今見卿書, 知卿引慝之意。 然旣往不咎, 卿勿待罪。 道內蟲災, 禾穀盡傷, 民生可慮, 予甚憫焉。 卿若盡心, 則民得其生必矣。 如或緩於施爲, 民終被害, 予將竝責前愆。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9면
- 【분류】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생물(生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