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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4일 기미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평안도 여러 고을의 공물을 품목에 따라 다르게 면제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평안도(平安道)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 안에서 청밀(淸蜜)·황랍(黃蠟)·산저모(山豬毛)·중록비(中鹿皮)·소록비(小鹿皮)·장피(獐皮)·모장피(毛獐皮)·초피(貂皮)·서피(鼠皮)·잡우(雜羽)·호피(狐皮)·이피(狸皮)·산양피(山羊皮)·구피(狗皮)·황양목(黃楊木)·소포(小脯)·건록(乾鹿)·건저(乾豬)·녹각(鹿角)·전칠(全漆)·송화(松花)·숙마(熟麻)·오미자(五味子)·백자(栢子)·생리(生梨)·생마(生麻)·웅피(熊皮)는 오는 무술년622) 부터 시작하여 3년, 고좌목(高佐木)은 6년, 치우(雉羽)·우각(牛角)은 10년, 궁삭목(弓槊木)은 20년, 궁궁(芎藭)·적복령(赤茯苓)·복신(茯神)·제고유(鵜鴣油)는 5년 동안에 한하여 견감(蠲減)하고, 강계(江界)·위원(渭源)·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 등 고을의 공물(貢物)은 민간이 소복(蘇復)할 때까지 온전히 면제하며, 잡우(雜羽)·송화(松花)·생리(生梨)·반묘(班猫)·연자(蓮子)·호두(虎頭)·악실(惡實)·사상자(蛇床子)·오미자(五味子)는 영구히 면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7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戶曹啓: "平安道諸邑貢物內, 淸蜜、黃蠟、山猪毛、中鹿皮、小鹿皮、獐皮、毛獐皮、貂皮、鼠皮、雜羽、狐皮、狸皮、山羊皮、狗皮、黃楊木、小脯、乾鹿、乾猪、鹿角、全漆、松花、熟麻、五昧子、栢子、生梨、生麻、熊皮, 來戊戌年爲始限三年, 高佐木限六年, 雉羽、牛角限十年, 弓槊木限二十年, 芎窮、赤(苓茯)〔茯苓〕 、茯神、鵜鴣油限五年蠲減。 江界渭源理山碧潼昌城朔州義州等邑貢物, 限民間蘇復全除, 雜羽、松花、生梨、班猫、蓮子、虎頭、惡實、蛇床子、五未子, 永除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7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