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헌 물목과 한씨에게 보낼 선물의 물목을 의논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께서 진헌 물목(進獻物目)과 한씨(韓氏)에게 보낼 선물의 물목을 보시고 내게 분부하기를, ‘한씨(韓氏)에게 보낸 물명(物名)이 진헌하는 수효보다 많거나 진헌하는 것과 서로 같은 것이 있으니, 옳지 않지 않겠느냐? 또 평안도(平安道)의 백성은 이제 바야흐로 곤폐한데 나 때문에 짐이 많아지니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며, 또 외간(外間)에서 장차 저쪽에서 후하게 보답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까 두려우며, 또 후세(後世)에서 이 때문에 의논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성지(聖旨)에 이미 한씨(韓氏)가 구하는 것을 어찌하여 보내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어찌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물목(物目)이 많기는 하나 그 사이에는 진헌할 수 없는 물건이 있는데, 경 등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대답하기를,
"대비(大妃)의 분부는 매우 옳습니다. 황제가 한씨(韓氏)에게 보낸 물목(物目)을 보시고, 비록 어전(御前)보다 많은 것은 그르다고 하지는 않겠으나, 명분이 매우 중대하니,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성지(聖旨)가 이미 저러하였는데, 어찌 이를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하므로, 여러 정승(政丞)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이 말하기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명하여 중포(中脯)·편포(片脯) 각각 1백 개(箇)를 감하여 진헌하는 수와 같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6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비빈(妃嬪)
○傳于承政院曰: "仁粹王大妃見進獻物目及韓氏處人情物目, 敎予曰: ‘韓氏處物名多於進獻之數, 或有與進獻相侔者, 得無不可乎? 且平安百姓, 今方困敝, 以予之故, 駄載重多, 於心未安。 又恐外間謂將求彼厚報也, 又恐後世有以是議之者。’ 予對曰: ‘聖旨旣云: 「韓氏所求, 何不送之?」 則何可不進?’ 物目雖多, 其間有不可進獻之物, 於卿等意何如?" 都承旨玄碩圭對曰: "大妃之敎甚善。 帝見韓氏處物目, 雖不以多於御前爲非, 然名分至大, 恐不可。" 右承旨任士洪曰: "臣意以爲聖旨旣如彼, 豈以是爲非哉?" 命議諸政丞。 鄭麟趾、鄭昌孫言: "宜從簡約。" 餘皆以爲不可減, 命減中脯、片脯各一百箇, 以其與進獻數侔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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