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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1권, 성종 8년 6월 17일 임자 4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평안도 관찰사에게 소곶이 역관 근처 옛 성터의 상태를 아뢰라 하다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김지경(金之慶)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근자에, ‘소곶이역관[所串驛館]에 설치한 목책(木柵)은 견고하지 못하여 사신(使臣)에게 보일 수가 없고, 그 근방에 옛 성터가 있는데 수축(修築)하게 하여 병사를 주둔시켜서 방수(防戍)할 만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경은 절도사(節度使)와 더불어 친히 성터의 넓고 좁음과 샘물이 있고 없는 것과 사공(事功)의 어렵고 쉬움과 금년에 축성(築城)하는 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6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下書平安道觀察使金之慶曰:

    近有言者: "所串驛館所設木柵不堅牢, 不可令使臣見之, 其旁近有古城基, 宜令修築, 屯兵防戍。" 然如此之事, 不可遙度, 卿與節度使親審城基廣狹、水泉有無、事功難易、今年築城便否以聞。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6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