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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일 정유 3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사은사의 서장관 박효원이 문견 사건을 올리다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 박효원(朴孝元)이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1. 태감(太監) 정동(鄭同)이 양사(兩使)를 불러, 그의 집에 이르러 흠사(欽賜)한 표리(表裏)를 주었는데, 각각 저사(紵絲)·나(羅)·사(紗)·초(綃) 3필(匹)씩이었습니다. 이어서 성지(聖旨)를 전하기를, ‘이제 표리(表裏)를 주는 것은 특별히 그대들이 신고(辛苦)하여서 온 것을 위로함이 아니고, 그대 전하께서 조정을 공경하여 순종하는 것을 사랑해서이다.’ 하고, 마침내 칙서(勅書) 한 통(通)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토표피(土豹皮)·석등잔(石燈盞) 외의 토산 물선(土産物膳)을 마땅한 데에 따라 진헌(進獻)하도록 하라. 또 두 재상(宰相)은 사은(謝恩)을 외정(外庭)에서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사신에게 이르기를, ‘본국에서 만약 궁각(弓角)을 주청(奏請)하려면, 모름지기 한 재상(韓宰相)이 진헌하는 토산물과 한씨(韓氏)가 구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해야 한다. 만약 다른 재상이 오면, 내가 상견(相見)할 까닭이 없고, 말하기 또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 태감(太監) 김여(金輿)가 통사(通事) 장자효(張自孝)를 불러 한씨의 편간(片簡)을 전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한씨(韓氏)윤 재상(尹宰相)과 조카 한치례(韓致禮)가 앞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간절히 부탁하여 한비(韓妃)에게 아뢰었거니와, 내가 이 몇가지 고국의 물건을 요청하는 까닭은 날마다 고국을 생각하여도 볼 수 없는데 고국의 토산물[土物]을 보면 문득 고국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고국에 돌아가거든 꼭 구해 와서 나에게 주기 바란다. 물목(物目)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의 면주 낭아(綿紬囊兒)·호아아(虎牙兒)·장아아(獐牙兒)·청과아(靑瓜兒)·침가아(針家兒)·호로아(葫蘆兒)·회합(回蛤)·세합(細蛤)·반합(班蛤)·중삼도자(中三刀子)·대빗[竹梳]·나무빗[木梳]·저모쇄자(猪毛刷子)·머리털[頭髮]·세죽선(細竹扇)·소죽선(小竹扇).’ 이라고 하였습니다.

1. 정동(鄭同)이 사람을 시켜 양사(兩使)와 서장관(書狀官)과 통사(通事) 장자효(張自孝)를 그 집에 불러, 금상모정(金廂帽頂) 1좌(坐), 산호간자(珊瑚間子)·옥모주(玉帽珠)·금박모주(金珀帽珠) 각 1관(串), 백옥영롱뇨장(白玉玲瓏鬧粧) 1조(條), 입합(入榼) 1, 대홍직금저사(大紅織金紵絲)·대홍직금라사(大紅織金羅紗) 각 1필(匹)을 전하여 주고 이르기를, ‘성상(聖上)이 한씨(韓氏)가 본국에 물건을 보낸 것을 본 지 두어 달 만에 한씨에게 이르기를, 「짐도 또한 전하(殿下)에게 줄 것이 있다.」하고, 위의 물건을 내어다가 한씨를 주며 이르기를, 「짐이 곧바로 주는 것은 명목이 없으니, 그대가 이것을 전하에게 보내게 하라.」 하셨습니다. 조정의 막대한 은혜가 이와 같으니, 이 뜻을 재상(宰相)께서는 아십시오.’ 하였습니다. 또 사(使)·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으로 하여금 정청(正廳)에 나가게 하고, 성지(聖旨)를 전하여 이르기를, ‘그대 나라의 제반 토산물은 모름지기 칙서(勅書)를 보고서 진헌하였음을 짐이 알겠으며, 또 금년의 성절사(聖節使)는 모름지기 한치례(韓致禮)를 차견하여, 한씨(韓氏)가 구하는 물건을 갖추어 다시 들어오게 하라.’ 하니, 양사(兩使)가 묻기를, ‘본국이 만약 토산물을 올리면, 예부(禮部)에 이자(移咨)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한 본(本)만을 베껴 전하의 보(寶)를 찍어서 직접 동화문(東華門)에 올리고, 예부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벌써 성상께 아뢰기를, 「윤 재상(尹宰相) 등이 왕경(王京)에 돌아가 닿는 것은 오는 6월 20일쯤 될 것인데, 그때는 혹심한 더위를 당하여 진봉할 토산물[土物]을 장만하기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가을 뒤라야 장만하여 올릴 것입니다.」 하니, 성상께서 이르기를, 「재상 등이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서 진봉하는 물건을 많이 장만하여 한씨(韓氏) 처소의 선물[人情]과 함께 성절(聖節)에 한 재상(韓宰相)이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옳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1. 예궐(詣闕)하여 하직하니, 정동(鄭同)이 성지를 받들고 조양문(朝陽門) 밖 20리 되는 곳에 있는 접객시(接客寺)에 나와 전송하였고, 정동이 또 먼저 통주(通州)에 이르러 기다렸다가 저녁에 통주 총병관(通州摠兵官)과 더불어 노하(潞河)의 누선(樓船)에서 양사(兩使)와 서장관(書狀官)을 맞아 즐겁게 마시고 한밤이 되어서야 파하였으며, 이별에 임하여 정동이 사(使)를 이끌고 걸어서 역문(驛門)에 이르러 비밀히 말하기를, ‘본국에서 만약 궁각(弓角)의 일을 주청(奏請)하려면 진봉하는 토산물[土物]과 한씨(韓氏)가 구하는 물건을 마땅히 넉넉하게 갖추어 일시(一時)에 봉진하여야지, 한 가지라도 뒤지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1면
  • 【분류】
    외교-명(明)

○謝恩使書狀官朴孝元進聞見事件, 其略曰:

一。 太監鄭同招兩使, 至其家授欽賜表裏, 各紵絲、羅紗、綃各三匹。 仍傳聖旨曰: "今賜表裏, 非特慰汝等辛苦而來, 愛汝殿下敬順朝廷耳。" 遂付勑書一通。 曰: "自今土豹皮、石燈盞外土産物膳, 隨宜進獻。 且兩宰相勿謝恩于外庭。" 又謂使曰: "本國若欲奏請弓角, 須令韓宰相齎進獻土物及韓氏所求之物而來。 若他宰相來, 則我相見無由, 措辭亦難。" 一。 太監金輿招通事張自孝, 傳韓氏片簡, 其文曰: "韓氏多多上覆尹宰相、姪男韓致禮, 前回家啓過韓妃, 我要這幾樣家鄕的物件, 每日思想家鄕, 不能得見, 見家鄕的土物, 便見家鄕一般, 可到家裏, 千萬討帶來, 與我計開", 各色綿紬囊兒、虎牙兒、獐牙兒、靑瓜兒、針家兒、葫蘆兒、回蛤、細蛤、斑蛤、中三刀子、竹梳、木梳、猪毛刷子、頭髮、細竹扇、小竹扇" 一。 鄭同使人招兩使及書狀官、通事張自孝于其第, 傳付金廂帽頂一坐、珊瑚間子ㆍ玉帽珠ㆍ金珀帽珠各一串、白玉玲瓏鬧粧一條、入榼一、大紅織金紵絲ㆍ羅紗各一匹, 曰: "聖上見韓氏送本國物件數月, 謂韓氏曰: ‘朕亦有所賜於殿下。’ 還出上項物件授韓氏云: ‘朕直賜無名, 汝可以此送于殿下。’ 朝廷莫大之恩如是, 是意宰相知道。" 又令使、副使及書狀官就正廳, 傳聖旨云: "汝國諸般土産之物, 須見勑書以獻, 朕當知之, 且今年聖節使, 須差韓致禮, 備韓氏所求之物更入來。" 兩使問曰: "本國若進土物, 則於禮部移咨乎?" 答曰: "開寫單本安殿下寶, 直進於東華門, 勿於禮部進之。" 又曰: "我已奏于聖上曰: ‘尹宰相等回到王京, 當在來六月二十日間, 時當炎熱, 進奉土物營備爲難, 意必秋後備進。’ 聖上曰: ‘宰相等須知此意, 多備進奉之物, 與韓氏處人情, 於聖節韓宰相齎來甚可。’" 一。 詣闕拜辭, 鄭同承聖旨, 出餞于朝陽門外二十里地接客寺, 又先到通州待候, 夕與通州摠兵官, 在潞河樓, 船邀兩使及書狀官飮歡, 夜分乃罷。 臨別, 引使步至驛門密語曰: "本國若欲奏請弓角事, 進奉土物、韓氏所求物件, 當優備一時奉進, 不可居後。"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61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