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4월 21일 무오 1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대신들이 서거정·정미수 등의 일과 불공을 파하는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강거효(姜居孝)·지평(持平) 남계당(南季堂)서거정(徐居正)을 가두고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대답하기를,

"작은 죄로 문득 대신을 가두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하였다. 강거효 등이 또 정미수(鄭眉壽)에게 선전관(宣傳官)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논계(論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이미 허통(許通)하시었는데, 어째서 굳이 말하는가?"

하였다. 남계당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재(旱災)를 근심하시어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膳]를 감하시면서 홀로 불공(佛供)은 파하지 않으시니, 빌건대,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에게 명하여 공비(供費)의 수량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7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5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 과학-천기(天氣)

○戊午/御經筵。 講訖, 獻納姜居孝、持平南季堂請囚鞫徐居正。 上顧問左右, 領事金國光對曰: "以微罪輒囚大臣, 恐不可。" 上曰: "卿言是。" 居孝等又論啓鄭眉壽不宜授宣傳官, 上曰: "先王已許通, 何苦言之?" 季堂曰: "殿下憂慮旱災, 避殿減膳, 獨佛供未罷, 乞罷之。" 上命右承旨任士洪考供費之數以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79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5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