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선잠에 제향하고 친잠하는 것을 길일을 택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서례(序例) 안에, ‘계춘(季春)의 길사(吉巳)에 선잠(先蠶)357) 에게 제향(祭享)한다.’ 하였으니, 오는 3월 초 2일이 곧 길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傳敎)를 받기를, ‘오는 3월 친잠(親蠶)358) 하는 길일(吉日)을 뽕잎이 생장(生長)하는 때를 헤아려서 간택(揀擇)하여 아뢰라.’고 하셨으므로, 신 등이 《통전(通典)》359) 을 참고하여 상고해 보았더니, ‘황후(皇后)가 계춘(季春)의 길사(吉巳)에 선잠(先蠶)에 제향하고 친상(親桑)360) 한다.’ 하였고, 《송사(宋史)》에는, ‘계춘의 달에 태사(太史)가 길일을 택하여 황후가 친잠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본단(本壇)에서 선잠에게 제향한다.’고 하였으니, 선잠에게 제향하고 친상하는 것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후[風氣]는 중국과 아주 달라서, 매년 선잠에 제향할 때에는 뽕잎이 아직 패지 않는데, 올해에는 절후(節候)가 더욱 늦어서 3월 초2일에는 뽕잎이 반드시 패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선잠에 제향하고 친잠하는 것을 다시 3월 안의 사일(巳日)로 택하여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 과학-역법(曆法)
- [註 357]선잠(先蠶) : 양잠(養蠶)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신.
- [註 358]
친잠(親蠶) : 왕후가 친히 누에를 침.- [註 359]
《통전(通典)》 : 당(唐)나라 두우(杜佑)가 지은 책. 2백 권. 상대(上代)로부터 당대(唐代)에 이르기까지의 제도(制度)를 수록하였음.- [註 360]
친상(親桑) : 황후가 몸소 뽕을 따서 누에를 치는 일.○禮曹啓: "《五禮》序例內, ‘季春吉巳享先蠶’, 來三月初二日乃吉巳也。 而今承傳敎: ‘來三月親蠶吉日, 度桑葉生長之候, 揀擇以啓。’ 臣等參詳《通典》, ‘皇后季春吉巳, 享先蠶親桑。’ 《宋史》, ‘季春之月, (大)〔太〕 史擇吉, 皇后親蠶, 命有司, 享先蠶于本壇’, 則享先蠶親桑, 一時竝行矣。 我國風氣與中國殊異, 每年享先蠶時, 桑葉未抽, 今年則節候尤晩, 三月初二日, 桑葉必不抽, 請享先蠶親蠶, 更擇三月內巳日行之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 과학-역법(曆法)
- [註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