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77권, 성종 8년 윤2월 14일 임자 3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대전》을 따라 절검하고 법령을 지킬 것을 전지하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하기를,

"금은(金銀)·주옥(珠玉)의 금지와 의장(儀章)·복색(服色)의 제도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것은, 사참(奢僭)302) 을 막아 절검(節儉)303) 을 숭상하고, 귀천(貴賤)을 변별(辨別)하여 예화(禮化)304) 를 도탑게 하기 위함인데, 근자에 들으니, 훈척(勳戚)·귀근(貴近)이 먼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고, 여항(閭巷)의 소민(小民)도 또한 서로 좇아 분수에 지나친 사치[侈靡]를 하고, 그 중에 거상(巨商)·부고(富賈)는 제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 습관이 되어 풍속을 이루어서, 화자기(畫磁器)와 같은 것은 토산(土産)이 아닌데, 중국[上國]에서 구하여 사기까지 한다 하니, 방헌(邦憲)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대저 영(令)이 있어도 행하여 지지 않고, 금(禁)함이 있어도 그치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것을 중외(中外)에 거듭 효유(曉諭)하여, 지금부터 법령[式令]에 어긋남이 있는 것은 밝게 규찰(糾察)을 가하여 엄히 금단(禁斷)을 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3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註 302]
    사참(奢僭) : 분에 넘치는 사치를 함.
  • [註 303]
    절검(節儉) : 절약하여 검소한 생활을 함.
  • [註 304]
    예화(禮化) : 예의와 교화.

○傳旨議政府曰: "金銀珠玉之禁, 儀章服色之制, 載在《大典》, 所以杜奢僭而崇節儉, 辨貴賤而敦禮化也。 比聞勳戚貴近, 先自壞法, 閭巷小民, 亦相率而侈靡, 其中巨商富賈, 縱情無忌, 習以爲俗, 至如畫磁器, 非土産也, 而求買上國, 其不畏邦憲如此。 夫有令不行, 有禁不止, 何以爲國?" 其申諭中外, 自今有乖式令者, 明加紏察, 痛行禁斷。"


  •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3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