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9일 무진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병조에서 약장의 처우 개선과 호칭을 고칠 것을 아뢰자 대신들과 논의하다

병조(兵曹)에서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의 단자(單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약장(藥匠) 오금(吳金) 등이 장고(狀告)하기를, ‘세종(世宗) 때에는 약장에게 두 끼를 먹이고, 봉족(奉足)154) 2명을 주었고, 양인(良人)이면 6품으로 거관(去官)하고, 천인(賤人)이면 장원서(掌苑署)의 관직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점심(點心)도 봉족도 없고, 또 거관하거나 관직을 받는 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 《대전(大典)》155) 에는 약장의 원수(元數)가 1백 80인데, 다만 8품 체아(八品遞兒) 두 자리와 7품 체아 한 자리가 있을 뿐이고, 잡장(雜匠)과 섞여서 관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혹 종신토록 체아직을 받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민망합니다. 변방(邊方)에 사변이 있으면 약장은 친히 화포(火砲)를 지니고서 나아갈 때에는 선봉(先鋒)이 되고, 물러날 때에는 후방을 막게 되므로, 팽배(彭排)156) 와 다를 것이 없는데도 홀로 장인(匠人)으로 불리니, 일은 같은데 이름은 다릅니다. 원컨대, 약장을 모두 팽배에 소속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칭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름이 장인이기는 하나, 화포는 민간에서 일상 쓰는 물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다른 생업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멀리 나가지 못하게 하여 오래 경중(京中)에 있으니, 장사할 길이 없어 이래저래 가계가 궁핍합니다. 젊은 사람은 곁에서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고 죽어도 들어오려 하지 않으니, 아마도 약장의 직업은 이제부터 아주 없어질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참작하여 보니, 점심과 체아직은 쉽사리 더 둘 수 없겠으나, 봉족은 보병(步兵)의 예(例)에 따라 정하여서 주기를 청합니다. 약장이 하는 일은 군졸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호칭이 장인(匠人)이므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여 원액(元額)은 1백 80인데, 지금 소속되어 있는 자는 80인입니다. 이 뒤로 그 일을 잇는 자가 없으면 장래가 염려스러우니, 파진군(破陣軍)이라 호칭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조(提調)가 아뢰니, 제조가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정승(政丞)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장고(狀告)의 사연은 오로지 법령을 고친 소치이니, 모두 세종 때의 전례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조석문(曺錫文)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약장(藥匠)의 임무는 매우 무거우므로, 신이 정해년(丁亥年)157)영안도(永安道)에서 이미 시험하였는데,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 전습(傳習)하는 방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병조(兵曹)를 시켜 지금 소속되어 있는 80인에게 일일이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시험해야 하겠습니다. 능한 자를 권장하는 방도는 세종 때의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고, 늙고 재주가 없는 자는 물러나게 하고, 다시 젊은 자를 뽑아서 채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김질(金礩)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계목(啓目)대로 시행하되, 약장은 나이가 차서 해임되더라도 먼 지방에 출입할 수 없어서 살아갈 길이 어려우므로 사람들이 다 꺼리니, 그 중에서 봉사한 기간이 많고 재주가 좋은 자는 산관(散官) 6품으로 거관(去官)하여 권려(勸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자운(尹子雲)·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약장들에게 보인(保人) 2명을 주고, 호칭을 고치는 일은 넉넉하나, 원액은 1백 80인데 종7품 체아 한 자리와 8품 체아 두 자리뿐이므로, 여러 해 녹(祿)을 받지 못하여 의지해 살 길이 없으니, 전일 폐지한 궁인(弓人)158) ·시인(矢人)의 체아 가운데 부사정(副司正) 두 자리와 부사맹(副司猛) 두 자리와 부사용(副司勇) 일곱 자리 중에서 부사정 한 자리와 부사맹 한 자리와 부사용 두 자리를 더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자운 등의 의논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8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註 154]
    봉족(奉足) : 조선조에 정군(正軍)의 집에 주던 조호(助戶). 정군 1명에 대하여 봉족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정군을 돕게 하고, 정군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안 일을 돕게 한 급보 제도(給保制度).
  • [註 155]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156]
    팽배(彭排) : 호분위(虎賁衛)에 속한 잡종 군직.
  • [註 157]
    정해년(丁亥年) : 1467 세조 13년.
  • [註 158]
    궁인(弓人) : 활을 만드는 장인(匠人).

○兵曹據軍器寺提調單子啓: "藥匠吳金等狀告: ‘世宗朝, 藥匠饋兩時, 給奉足二名, 良人則六品去官, 賤人則掌菀署受職, 以故人爭投屬, 今則無點心ㆍ奉足, 又革去官受職之法。 且《大典》, 藥匠元數一百八十, 而只有八品遞兒二ㆍ七品遞兒一, 與雜匠和會受職, 或終身未受遞兒者, 誠爲可悶。 邊方有事, 則藥匠親帶火砲, 進則爲先鋒, 退則爲捍後, 與彭排所業無異, 獨稱匠人, 事同名殊。 願藥匠俱屬彭排, 否則願別賜他號。 且名雖匠人, 火砲非民間日用之物, 故必資他業以生, 而禁制之, 不令遠出, 長在京中, 興販無路, 彼此計窮。 年少者傍觀指笑, 誓死不入, 恐藥匠之業, 從此廢絶。’ 臣等參詳點心及遞兒職, 不可輕易加設, 其奉足, 請依步兵例定給。 藥匠所業無異軍卒, 而號稱匠人, 故人皆厭之, 元額一百八十, 而時屬者八十人。 後無繼業, 將爲可慮, 請以破陣軍稱號。 依提調所啓施行何如?" 命諸政丞議之。 鄭麟趾議: "狀告辭緣, 專是法令更改所致, 悉從世宗朝例爲便。" 曺錫文議: "藥匠任至重, 臣於丁亥年, 永安道已試之, 無一人能盡其任者, 傳習之策, 不可不慮, 宜令兵曹時屬八十人, 一一試其能否。 能者奬勸之方, 考世宗朝例施行, 其老而無才者革去, 更選年少者補之何如?" 金礩議: "依啓目施行, 藥匠雖年滿老除, 不得出入遠方, 生利艱難, 人皆厭憚, 其中仕多才高者, 散官六品去官, 勸礪何如?" 尹子雲尹士昕金國光議: "藥匠等給保二名, 改號等事已優, 然元額一百八十, 而從七品遞兒一、八品遞兒二, 多年不受祿, 資生無路, 前日革罷弓矢人遞兒副司正二、副司猛二、副司勇七內, 副司正一、副司猛一、副司勇二, 加給何如?" 從尹子雲等議。

成宗康靖大王實錄卷第七十五終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8면
  • 【분류】
    공업-장인(匠人)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