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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75권, 성종 8년 1월 24일 계해 7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이극증의 계본에 따라 강릉·양양·인제의 공수 위전을 대로의 예에 따르게 하다

호조(戶曹)에서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 이극증(李克增)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릉(江陵)진부역(珍富驛)·횡계역(橫溪驛)·대화역(大和驛)·임계역(臨溪驛)과, 양양(襄陽)오색역(五色驛)과, 인제(麟蹄)부림역(富林驛)은 극심하게 잔폐(殘敝)하여 모든 공급(供給)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공수위전(公須位田)139)대로(大路)140) 의 예(例)에 따라 20결(結)을 주어서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註 139]
    공수위전(公須位田) : 각 관아의 가옥 수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의 숙박·접대 따위에 드는 경비를 쓰기 위하여 주(州)·현(縣)·역(驛)·관(館)에 나누어 준 토지.
  • [註 140]
    대로(大路) : 역로(驛路) 등급의 하나, 역로는 대로·중로·소로로 나누며, 대로는 경기(京畿)에 한하여 양재역(良才驛) 등 12역이 있음.

○戶曹據量田巡察使李克增啓本啓: "江陵 珍富驛橫溪驛大和驛臨溪驛襄陽 五色驛麟蹄 富林驛殘敝莫甚, 凡供給必不能支, 請公須位田, 依大路例給二十結, 使之蘇復。"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5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