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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8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이유인을 통정 대부 행 사복시 정으로, 김승경을 통훈 대부 사헌부 집의로 삼다

이유인(李有仁)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행 사복시 정(行司僕寺正)으로, 김승경(金升卿)을 통훈 대부(通訓大夫)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삼았다. 이유인은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있을 때에 청렴하고 공평하고 공정하여, 아전이 두려워하고 백성이 편안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고만(考滿)105) 하였으므로, 이천부의 백성들이 상언(上言)하여 머루르게 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이유인은 열 번의 고과(考課)에 열 번 상등(上等)을 받아 여러 번 첫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고만하여 갈릴 것인데, 아전과 백성이 머무르게 하여 주기를 청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정(善政)이 있는데 포상(褒賞)하지 않으면 뒷사람을 권장할 수 없다.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더하라."

하였다. 이조에서 또 아뢰기를,

"경직(京職)에는 빈 자리가 없으니, 다시 3년 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백성의 청에 따라 머무르게 하면 장래에 속이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경직(京職)을 제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105]
    고만(考滿) : 관리의 임기 만료.

○以李有仁爲通政行司僕寺正, 金升卿通訓司憲府執義。 有仁利川府使, 廉平公正, 吏畏民安, 至是考滿, 府民上言請留。 吏曹啓曰: "有仁十考十上, 屢居第一。 今考滿當遞, 而吏民請留, 何以處之?" 傳曰: "有善不賞, 無以勸後。 其特加一級。" 吏曹又啓曰: "京職無闕, 更留三年何如?" 傳曰: "因民之請而留之, 則末流恐有詐僞之弊。 其授京職。"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1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