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화원·생도의 처우 개선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화원(畫員) 배연(裵連) 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화원은 20인, 생도(生徒)는 15인이고, 체아(遞兒)050) 는 종6품이 1인, 종7품 이하가 4인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체아가 본래 적으므로 거관(去官)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목(四都目)의 취재(取才)051) 때에 재주를 이룬 자는 합격하여 벼슬을 제수(除授)받으나, 생도는 화공(畫工)과 같아서 오래 되어도 벼슬을 제수받지 못하므로 입속(入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5품으로 거관한 뒤에 잉사(仍仕)052) 하는 자에게 7품 체아 한 자리를 주어, 서로 번갈아 녹(祿)을 받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6품으로 벼슬을 제수한 뒤에 곧 거관하여 본서(本署)053) 에 잉사시키고, 군직 체아(軍職遞兒) 종5품 자리 하나와 종7품 자리 하나를 주되, 그 재주의 높낮이에 따라 번갈아 제수하면, 거관한 자가 본업(本業)을 버리지 않고, 생도(生徒)도 천전(遷轉)할 길이 있어서, 두 가지 일이 편리할 것이니, 병조(兵曹)를 시켜 의논하여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신분-중인(中人)
- [註 050]체아(遞兒) :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
- [註 051]
취재(取才) : 과거 이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 유음 자제(有蔭子弟)나 녹사(錄事)·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재정되었음.- [註 052]
잉사(仍仕) : 계속하여 근무함.- [註 053]
본서(本署) : 도화서(圖畫署)를 가리킴.○禮曹據畫員裵連等上言啓: "《大典》內, ‘畫員二十, 生徒十五, 遞兒從六品一, 從七品以下四。’ 遞兒本少, 去官無路。 四都目取才時, 成才者中格而授職; 生徒同是畫工, 而久未授職, 故無入屬之人。 前此五品去官後仍仕者, 給七品遞兒一, 相遞受祿。 請今後六品授職後, 卽令去官, 仍仕本署, 給軍職遞兒從五品一、從七品一, 隨其取才高下, 遞相除授, 則去官者不棄本業, 生徒亦有遷轉之路, 庶幾兩便, 令兵曹議擬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신분-중인(中人)
- [註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