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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8일 정미 3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예조에서 일본국 통신사 사목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일본국(日本國) 통신사 사목(通信使事目)을 아뢰기를,

"1. 통사(通事) 3, 압물(押物)030) 2, 의원(醫員)1, 임시가정수(臨時加定數)1, 영선(領船)2, 사(使) 부사(副使)의 반당(伴倘)2, 서장관(書狀官)의 반당 1, 공인(工人)3.

1. 국왕(國王)에게 안자(鞍子) 1면(面)에 제연(諸緣)을 갖추어 1,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남사피(藍斜皮) 10령(領), 인삼(人蔘) 1백 근, 표피심아 호피변아 전피리 좌자(豹皮心兒虎皮邊兒捵皮裏坐姉) 1사(事), 표피(豹皮) 10령, 호피(虎皮) 10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백자(栢子) 4백 근, 청밀(淸蜜) 15두(斗).

1. 관령(管領)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1. 좌무위(左武衛)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잡채화석 15장, 호피 4령.

1. 대내전(大內殿)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1. 전산전(畠山殿)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호피 4령. 잡채화석 15장.

1. 경극전(京極殿)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2령, 표피 1령.

1. 산명전(山名殿)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2령, 표피 1령.

1. 대우전(大友殿)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1. 소이전(少貳殿)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표피 1령, 호피 2령.

1. 일기주(一岐州) 좌지(佐志)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1. 구주(九州) 송포(松浦) 지좌(志佐)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1.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에게 백세저포 5필, 흑세마포 5필, 백세면주 5필, 인삼 30근, 백자(栢子) 1백 40근, 잡채화석 10장, 표피 4령, 중미(中米) 20석(石), 소주(燒酒) 50병(甁), 청밀 5병.

1. 반전(盤纏)031) 으로 10승 마포(十升麻布) 25필, 9승 마포(九升麻布) 25필, 5승 정포(五升正布) 30필, 5승 면포(五升綿布) 30필, 조미(造米) 60석, 잡채화석 30장, 마른 잉어[乾鯉魚] 2백 미(尾), 포육(脯肉) 50첩(貼), 계(桂) 10각(角), 여러 가지 젓갈[醢] 8항(缸), 건반(乾飯) 10석, 백자 8석, 호피 3령, 표피 2령, 작설차[雀舌茶] 20근, 여러 가지 저(菹) 20항, 호포(虎脯) 40첩. 호육유제 다식(虎肉有祭茶食) 10각, 건상어[乾沙魚] 2백 미, 청밀 15병, 각용(各容) 1두, 등유(燈油) 15두, 소주 1백병, 여러 가지 좌반(佐飯) 20상(箱), 황률(黃栗) 40두, 청주(淸酒) 3백 병, 건저(乾猪) 60구, 유둔(油芚) 10번(番).

이상 여러 가지 물건은 호조(戶曹)의 담당 관리를 시켜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관아(官衙)의 회계(會計)를 상고하여, 경중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나누어 배정한다.

1. 별례(別例)로 주는 술쌀[酒米] 20석, 누룩[麴] 3백 원(圓), 황두(黃豆) 10석, 백미(白米) 5석, 팥[小豆] 3석, 찹쌀[粘米] 3석, 밀가루[眞末] 3석, 보리쌀[麥米] 3석, 과실(果實)·염장(鹽醬) 등 식물(食物)은 호조(戶曹)를 시켜 편의에 따라 풍족하게 장만하여 제급(題給)032) 하고, 초[燭] 20정(丁), 백주지(白注紙) 1백 권(卷)을 제급한다.

1, 중선(中船)·대선(大船) 각각 1척은 새로 만든 실한 배로 선택하여 규례에 따라 꾸미고, 육물 제연(陸物諸緣)은 각각 3건(件)으로 하고, 선색(船索)은 3건으로 하되 그 중에서 2건은 숙마(熟麻)로 하고, 1건은 산마(山麻)로 하며, 배 위에 익숙한 건장하고 실한 사람들을 뽑아 사철의 의복을 미리 장만하여 포소(浦所)에 모이게 한다.

1. 태평소(太平簫) 2, 대금(大笒) 1, 해금(嵇琴) 1, 당비파(唐琵琶) 1, 장구[杖鼓] 1, 피리[觱篥] 1을 전례에 따라 상의원(尙衣院)을 시켜 제급(題給)한다.

1. 해상 지로 사지(海上指路事知) 왜인(倭人)033) 2, 3명을 전례에 따라 행로에서 드는 반전(盤纏)을 주고 데려간다.

1. 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선군(船軍)에게서 물건을 받고 이름을 속여서 대신 가는 자가 있을는지도 모르니, 각각 그 소재관(所在官)의 수령(守令)이 요동(遼東) 호송군(護送軍)의 예(例)에 따라 친히 점검하여 압송하되, 이름을 속여 대신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도 함께 논죄(論罪)한다.

1. 선장(船匠) 2명, 노야장(爐冶匠) 2명, 화통장(火桶匠) 2명, 취리치(吹螺赤) 2명을 모두 재능 있는 사람으로 써 곁군[格軍]034) 에 채워 데려간다.

1. 곁군의 군기(軍器)·옷·갑옷·창(槍)·환도(環刀)·각궁(角弓)·목궁(木弓)과 기(旗)·휘(麾)·징[錚]·북[鼓]·대각(大角)·소각(小角)은 미리 장만하고, 화약(火藥)·화통(火桶)·유화(流火)·질려포(蒺藜炮)·직상화(直上火)·대정(大釘)·중정(中釘)·소정(小釘)·박철(朴鐵)·거말정(巨末釘)·정철(正鐵)·선녀(船袽)·휴지(休紙)는 그 도(道)에 제급(題給)하게 한다.

1. 전의감(典醫監)의 여러 가지 약재(藥材)를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사(使)·부사(副使)와 종사관(從事官)·압물(押物)·의원(醫員)·통사(通事)·군관(軍官)이 가질 새로 만든 색(色) 있는 궁전(弓箭)에 제연(諸緣)을 갖추어 각각 10부(部)를 군기시(軍器寺)에서 제급하게 하다.

1. 사·부사 이하 각인(各人)과 곁군[格軍]·지로(指路) 왜인(倭人)에게는 열 달의 양료(糧料)·염장(鹽醬)·찬물(饌物)을 전례를 상고하여 제급한다.

1. 배 위에 배설(排設)·포진(鋪陳)하는 것과 차일장(遮日帳)·유둔(油芚)은 각 관아에 저장한 것을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격인(格人)035) 을 제외한 사·부사 이하 각인에게는 우구(雨具)를 제급한다.

1. 〈배의 보수는〉 선척 수보 차사원(船隻修補差使員)이 체제(體制)를 정하여 통사·압물과 함께 살핀다.

1. 나장(螺匠) 4명은 좌수영(左水營)·우수영(右水營)의 나장 중에서 의복이 깨끗하고 물에 익숙한 건장하고 실한 자를 곁군에 채워서 데려간다.

1. 집찬 관노(執饌官奴) 2명을 곁군에 채워서 데려간다.

1. 배에서 쓸 세겹바[三甲繩]·밧줄[條繩]을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배의 온갖 그릇을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계본지(啓本紙)와 공사 하지(公事下紙)·붓[筆]·먹[墨]을 적당히 제급한다.

1. 곁군[格軍]은 각포(各浦)의 선군(船軍)을 제외하고 각 고을에서 누선(樓船)에 익숙한 50인을 전례에 따라 가려서 데려간다.

1. 기풍제(祈風祭)는 울산(蔚山) 두 곳, 기장(機張) 한 곳, 동래(東萊) 두 곳, 김해(金海) 한 곳. 웅천(熊川) 세 곳, 거제(巨濟) 한 곳에서 전례에 따라 거행한다.

1. 돛대[檣竿] 2개는 경상우도(慶尙右道)에서 벌채하여 다듬어서 쓰게 한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6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 [註 030]
    압물(押物) : 외국에 사신(使臣)이 갈 때 수행하던 관원. 조공(朝貢)하는 물건과 교역(交易)하는 물건 등을 관리하던 책임자임.
  • [註 031]
    반전(盤纏) : 노자(路資).
  • [註 032]
    제급(題給) : 지령(指令)을 내어 줌.
  • [註 033]
    해상 지로 사지(海上指路事知) 왜인(倭人) : 바다에서 길을 가리키는 일을 맡은 왜인.
  • [註 034]
    곁군[格軍] : 사공의 일을 돕던 사람.
  • [註 035]
    격인(格人) : 보조 인원.

○禮曹啓日本國通信使事目:

一。 通事三, 押物二, 醫員一, 臨時加定數一。 領船二, 使、副使伴倘二, 書狀官伴倘一, 工人三。 一。 國王處, 鞍子一面諸緣具一, 白細綿紬二十匹, 黑細麻布二十匹, 白細苧布二十匹, 藍斜皮十領, 人蔘一百斤, 豹皮心兒虎皮邊兒猠皮裏坐子一事, 豹皮十領, 虎皮十領, 雜彩花席十張, 滿花席十張, 滿花方席十張, 栢子四百斤, 淸蜜十五斗。 一。 管領, 白細綿紬十匹, 白細苧布十匹, 黑細麻布十匹, 雜彩花席十五張, 豹皮二領, 虎皮四領。 一。 左武衛, 黑細麻布十五匹, 白細綿紬十五匹, 豹皮二領, 雜彩花席十五張, 虎皮四領。 一。 大內殿, 白細綿紬十匹, 白細苧布十匹, 黑細麻布十匹, 雜彩花席十五張, 豹皮二領, 虎皮四領。 一。 畠山殿, 黑細麻布十五匹, 白細綿紬十五匹, 豹皮二領, 虎皮四領, 雜彩花席十五張。 一。 京極殿, 白細綿紬十匹, 黑細麻布十匹, 雜彩花席十張, 虎皮二領, 豹皮一領。 一。 山名殿, 白細綿紬十匹, 黑細麻布十匹, 雜彩花席十張ㆍ虎皮二領, 豹皮一領。 一。 大友殿, 白細苧布五匹, 白細緜紬五匹, 雜彩花席十張。 一。 少二殿, 白細苧布五匹, 白細綿紬五匹, 雜彩花席十張, 豹皮一領, 虎皮二領。 一。 一岐州 佐志, 白細苧布五匹, 白細綿紬五匹, 雜彩花席十張。 一。 九州 松浦 志佐, 白細苧布五匹, 白細緜紬五匹, 雜彩花席十張。 一。 對馬州太守, 白細苧布五匹, 黑細麻布五匹, 白細綿紬五匹, 人蔘三十斤, 栢子一百四十斤, 雜彩花席十張, 豹皮四領, 中米二十石, 燒酒五十甁, 淸蜜五甁。 一。 盤纏, 十升麻布二十五匹, 九升麻布二十五匹, 五升正布三十匹, 五升綿布三十匹, 造米六十碩, 雜彩花席三十張, 乾鯉魚二百尾, 脯肉五十貼, 桂十角, 各色醢八缸, 乾飯十碩, 栢子八碩, 虎皮三領, 豹皮二領, 雀舌茶二十斤, 各色菹二十缸, 虎脯四十貼, 虎肉有祭茶食十角, 乾沙魚二百尾, 淸蜜十五甁, 各容一斗, 燈油十五斗, 燒酒一百甁, 各色佐飯二十箱, 黃栗四十斗, 淸酒三百甁, 乾猪六十口、油芚十番。 已上雜物, 令掌戶曹, 考京外官會計, 京中及忠淸全羅慶尙道分定。 一。 別例, 酒米二十石, 麴三百圓, 黃豆十石, 白米五石, 小豆三石, 粘米三石, 眞末三石, 麥米三石, 果實、鹽醬等食物, 令戶曹隨宜豐備題給, 燭二十丁, 白注紙一百卷。 一。 中、大船各一新造。 有實船隻選擇, 依例修裝, 陸物諸緣各三件, 船索三件內, 二件熟麻, 一件山麻, 擇船上慣習壯實人, 四節衣服預備, 浦所聚會。 一。 大平簫二, 大笒一, 嵇(笒)〔琴〕 一, 唐琵琶一, 杖鼓, 觱篥一, 依前例令尙衣院題給。 一。 海上指路事知人二三名, 依前例, 路次盤纏賞給率行。 一。 船(諿)〔楫〕 不慣人, 受船軍贈物, 冒名代歸者, 恐或有之, 各其所在官守令, 依遼東護送軍例, 親點押送, 如有冒名代身者, 竝守令論罪。 一。 船匠二名, 爐冶匠二名, 火桶匠二名, 吹螺赤二名, 竝以才能人, 充格軍率行。 一。 格軍軍器, 衣、甲、鎗、環刀、角弓、木弓及旗、麾、錚、鼓、大小角預備, 火藥、火桶、流火蒺藜炮、直上火、大、中ㆍ小釘、朴鐵、巨末釘, 正鐵、船袽、休紙, 令其道題給。 一。 典醫監各色藥材, 依前例題給。 一。 使、副使及從事官、押物、醫員、通事、軍官所持新造有色弓箭, 諸緣具各十部, 令軍器寺題給。 一。 使、副使以下各人及格軍ㆍ指路人十朔糧料、鹽醬、饌物, 考前例題給。 一。 船上排設鋪陳及遮日帳、油芚, 以各官所儲, 依前例題給。 一。 格人外, 使、副使以下各人, 雨具題給。 一。 船隻修補差使員定體通事ㆍ押物一同考察。 一。 螺匠四名, 以左右水營螺匠, 衣服淨潔慣水壯實者, 充格軍率行。 一。 執饌官奴二名, 充格軍率行。 一。 船上所用三甲繩ㆍ條繩, 依前例題給。 一。 船上諸般器皿, 依前例題給。 一。 啓本紙及公事下紙、筆、墨, 量宜題給。 一。 格軍除各浦船軍外, 各官樓船上慣習五十人, 依前例揀擇率行。 一。 祈風祭, 蔚山二處, 機張一處, 東萊二處, 金海一處, 熊川三處, 巨濟一處, 依前例行之。 一。 檣竿二, 令慶尙右道斫伐, 鍊正用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6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