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74권, 성종 7년 12월 14일 계미 5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의금부에서 이종생·최호·이의석 등의 추국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절도사(忠淸道節度使) 이종생(李從生)과 홍주 목사(洪州牧使) 최호(崔灝)·판관(判官) 이의석(李義碩)은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호노(戶奴) 도치(都致)의 장고(狀告)에 따라 공사(公事)가 아닌데도 관차(官差)1116) 6명을 내어 30여 인을 데리고 고극공(高克恭) 등을 잡아다가 각각 여러 날 씩 가두었고, 또 김성(金成)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물건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일에 관여된 사람들을 아울러 잡아와서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이종생은 잡아오지 말고 파직하고서 그가 올라오거든 국문(鞫問)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400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인사-임면(任免)
- [註 1116]관차(官差) : 관아(官衙)에서 보낸 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