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양정명·김박·신현·김신·문준 등을 파직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라좌도(全羅左道)의 행대(行臺) 이집(李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산 현감(高山縣監) 남정(南鼎)은 군기(軍器)를 삼가서 간수(看守)하지 않았고, 장수 현감(長水縣監) 양정명(梁井明)은 첩의 오라비 조철명(趙哲明)을 관아(官衙) 안에 붙여 살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증여(贈與)하였고, 능성 현령(綾城縣令) 김박(金博)은 고을 안의 군기(軍器)를 잃었고, 강진 현감(康津縣監) 신현(申礥)은 환상(還上)1102) 을 본래 수량보다 넘치게 거두어 들였고, 낙안 군수(樂安郡守) 김신(金新)은 진상(進上)할 물선(物膳)을 채취(採取)하는 군인을 본래 인원수보다 넘치게 더 정하였고, 사도 첨절제사(蛇渡僉節制使) 문준(文俊)·회령포 만호(會寧浦萬戶) 이맹훤(李孟暄)·녹도 만호(鹿島萬戶) 조계당(曹繼唐)·발포 만호(鉢浦萬戶) 이상형(李尙亨)·내례포 만호(內禮浦萬戶) 강수동(姜壽仝) 등은 선군(船軍)에게 대립(代立)을 허가 하였는데, 모두 사유(赦宥) 이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추론(追論)할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 파직(罷職)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9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구휼(救恤) / 재정-진상(進上)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102]환상(還上) : 춘궁기의 백성에게 대여한 곡물을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 환자(還子).
○司憲府據全羅左道行臺李諿啓本啓: "高山縣監南鼎, 軍器不謹看守, 長水縣監梁井明, 妾娚趙哲明衙內許接, 多般贈與, 綾城縣令金博, 官中軍器遺失, 康津縣監申礥, 還上濫數收納, 樂安郡守金新, 進上物膳採取軍人濫數加定, 蛇渡僉節制使文俊、會寧浦萬戶李孟暄、鹿島萬戶曺繼唐、鉢浦萬戶李尙亨、內禮浦萬戶姜壽仝等, 船軍許代立, 竝事在赦前, 不得追論, 請皆罷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39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군기(軍器) / 구휼(救恤) / 재정-진상(進上)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