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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일 임인 1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사노의 화간 사건 오판과 관련된 이들의 의율을 공신 여부에 따라 달리 하다

처음에 사노(私奴) 마동(麻同)황주(黃州)의 기생[妓] 봉래선(蓬萊仙)과 간통하였는데, 본주(本州)1002) 의 목사(牧使) 임숙(任淑)·판관(判官) 박문성(朴文星)과 차사원(差使員)인 풍천 부사(豐川府使) 김의동(金義童)·장연 현감(長連縣監) 박숭지(朴崇之)·안악 군수(安岳郡守) 목철성(睦哲成) 등이 강간(强奸)으로 논하고, 관찰사(觀察使) 이숙기(李淑琦)도 역시 강간으로 이를 다스렸다. 마동(麻同)의 어미가 상언(上言)하였으므로 사옹원 첨정(司饔院僉正) 구치곤(丘致崐)을 보내어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더니, 이에 화간(和奸)이었다. 명(命)하여 임숙(任淑) 등을 모조리 파직(罷職)시키고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의금부에서 이숙기·임숙을 장(杖) 1백 대로 의율(擬律)1003) 하고, 박문성·김의동·박숭지·목철성을 장(杖) 60대에, 도(徒) 1년으로 의율하여 아뢰니, 명하여 공신(功臣)은 장(杖)을 없애고 도(徒)만 있게 하되, 공신이 아닌 자는 결장(決杖)하고 도(徒)는 없애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9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註 1002]
    본주(本州) : 황주.
  • [註 1003]
    의율(擬律) :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형률을 적용시킴.

○壬寅/初私奴麻同黃州蓬萊仙, 本州牧使任淑、判官朴文星及差使員豐川府使金義童長連縣監朴崇之安岳郡守睦哲成等論以强奸, 觀察使李淑琦亦以强奸治之。 麻同母上言, 遣司饔院僉正丘致崐往鞫之, 乃和奸也。 命悉罷任淑等職, 下義禁府鞫之, 至是禁府以淑琦任淑杖一百, 文星義童崇之哲成杖六十徒一年擬律以啓, 命功臣, 除杖有徒; 而非功臣, 決杖除徒。


  • 【태백산사고본】 11책 7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9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