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친잠의 절목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친잠(親蠶)830) 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여 조목(條目)별로 기록하여 아룁니다.
1. 《예기(禮記)》에, ‘대흔(大昕)831) 의 아침에 임금이 삼궁(三宮)의 부인(夫人)이나 세부(世婦) 중에서 길인(吉人)을 가려 잠실(蠶室)에 들어가 누에를 치게 한다.’ 하였고, 그 주(註)에 ‘대흔(大昕)의 아침은 3월 초하루의 아침이다.’고 하였습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황후(皇后)가 3월[季春]의 길사(吉巳)832) 에 선잠(先蠶)833) 에게 제사지낸다.’고 하였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3월달의 상사(上巳)에는 뽕잎이 피지 않고, 누에 새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이제 3월 안에 뽕잎이 나기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가 길사(吉巳)를 택하여 〈선잠 제사를〉 행하소서.
1. 《예기(禮記)》에, ‘제후(諸侯)의 부인(夫人)은 북교(北郊)에서 누에를 길러 면복(冕服)을 제공한다.’ 하였고, 한(漢)나라 제도에는, ‘봄에 누에게 나면 황후(皇后)는 원중(苑中)의 잠실(蠶室)에서 친잠(親蠶)한다.’ 하였는데, 이제 한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후원(後苑)에 채상단(採桑壇)을 쌓게 하소서.
1. 송(宋)나라 제도에 채상단(採桑壇)은 사방 3장(丈)으로 하고, 높이를 5척 4촌으로 한다.’ 하였으니, 지금 이 제도에 의거하여 단(壇)을 쌓게 하소서.
1. 《예기(禮記)》 제의편(祭儀篇)에, ‘옛날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반드시 공상 잠실(公桑蠶室)을 두었는데, 이는 냇물 가까운 곳에 만들되, 높이는 한길 석자[仞有三尺] 되게 궁(宮)을 짓고 가시 담을 쌓아 외부(外部)를 막는다.’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제도에는, ‘선잠단(先蠶壇) 옆에 잠실(蠶室)을 짓고, 또 땅을 측량하여 궁(宮)을 짓는데, 사면에 담을 쌓되, 높이를 한길 석자 되게 하며, 위에는 가시를 덮고, 가운데에는 잠실을 27개 세운다. 그리고 따로 1구역(區域)의 전(殿)을 지어서 친잠(親蠶)하는 장소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의거하여 해당 관사[該司]로 하여금 잠실을 헤아려 짓게 하고, 친잠하는 곳에는 따로 궁전(宮殿)을 짓지 말고 악전(幄殿)834) 을 설치하게 하소서.
1. 《통전(通典)》에, ‘황후(皇后)는 선잠(先蠶)에게 제사지내고, 예를 마치면 채상단(採桑壇)에 나간다.’ 하였고, 《송사(宋史)》에는, ‘황후가 친잠(親蠶)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본단(本壇)에 제사지내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선잠단(先蠶壇)은 북교(北郊)에 있고, 채상단(採桑壇)은 후원(後苑)에 있으므로, 친히 제사지내기가 어려우니, 송(宋)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관원(官員)을 보내어 선잠(先蠶)에게 제사지내게 하소서.
1. 《통전(通典)》에, ‘황후(皇后)가 채상위(採桑位)에 이르면 상공(尙功)이 금 갈고리를 받들고, 사제(司製)는 광주리를 받들고 수종(隨從)하며 뽕잎을 따는데,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 1품 각각 1인과 2품·3품 각각 1인씩이 각각 여시자(女侍者)와 함께 광주리와 갈고리가 있는 데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의거하여 해당 관사[該司]로 하여금 미리 광주리와 갈고리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잠실(蠶室)은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帳幕)을 설치하도록 하며, 갈고리는 주석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註 830]친잠(親蠶) : 왕후가 몸소 누에를 침.
- [註 831]
대흔(大昕) : 음력 3월 초하루.- [註 832]
○禮曹啓親蠶應行節目: "謹稽古制, 條錄以聞。 一。 《禮記》 《祭義》, ‘大昕之朝, 君卜三宮之夫人、世婦之吉者, 使入蠶于蠶室。’ 註, ‘大昕之朝, 季春朔之朝也。’ 《杜氏》 《通典》, ‘皇后, 季春吉巳, 享先蠶。’ 以今觀之, 季春上巳, 桑葉未敷, 蠶子未生, 今於三月內, 待桑葉始生, 擇吉巳行之。 一。 《禮記》 《祭統》, ‘諸侯夫人蠶於北郊, 以供冕服。’ 漢制, ‘春蠶生而皇后親蠶於苑中蠶室’, 今依漢制, 於後苑築採桑壇。 一。 宋制, 採桑壇方三丈, 高五尺四陞, 今依此制築壇。 一。 《禮記》 《祭義》, ‘古者天子諸侯, 必有公桑蠶室, 近川而爲之, 築宮仞有三尺, 棘墻而外閉之。’ 宋制 ‘於先蠶壇側築蠶室, 度地爲宮, 四面爲墻, 高仞有三尺, 上被棘, 中起蠶室二十七。 別構殿一區爲親蠶之所。’ 今依此制, 令該司量築蠶室, 其親蠶之所, 除別構殿, 設幄殿。 一。 《通典》, ‘皇后享先蠶, 禮畢詣採桑壇。’ 《宋史》, ‘皇后親蠶, 命有司享先于本壇。’ 今先蠶壇在北郊, 採桑壇在後苑, 則親祀爲難, 依宋制遣官祀先蠶。 一。 《通典》, ‘皇后至採桑位, 尙功奉金鉤, 司製奉筐從採桑, 內外命婦一品各二人, 二品三品各一人, 各具女侍者, 進筐鉤。’ 今依此, 令該司預作筐鉤。" 從之, 但蠶室則除築室, 設帳幕, 鉤則以錫爲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8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농업-양잠(養蠶) / 사법-법제(法制) / 역사-고사(故事)
- [註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