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예(李芮)를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한보(韓堡)를 자헌 대부 낭성군(琅城君)으로, 윤효손(尹孝孫)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신말주(申末舟)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권정(權侹)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김교(金嶠)를 자헌 대부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로 삼았다.
○以李芮爲資憲工曹判書, 韓堢資憲琅城君, 尹孝孫嘉善工曹參判, 申末舟通政全州府尹, 權侹通政黃州牧使, 金嶠資憲永安南道節度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