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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70권, 성종 7년 8월 30일 경자 6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절도사 구겸의 첩기를 간통한 참봉 우정의 고신을 추탈케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참봉(參奉) 우정(禹鼎)은 절도사(節度使) 구겸(具謙)의 첩기(妾妓)를 간통하여 선비의 기풍을 오염시켰습니다. 만약 화간(和奸)으로써 가볍게 논한다면 징계될 바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고 외방에 부처(付處)하게 하여 선비의 기풍을 바르게 하소서."

하였으나, 명하여 단지 고신만 추탈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 "參奉禹鼎奸節度使具謙妾妓, 汚染士風。 若以和奸輕論, 則無所懲艾。 請追奪告身, 付處于外, 以正士風。" 命只奪告身。


    • 【태백산사고본】 11책 7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37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